GS건설 층간소음 저감 '신기준 1등급 바닥구조' 공식 인정
건설사 최초…강화된 법기준과 평가방법 만족
초고탄성 완충재와 고밀도 중량 모르타르 적용
[뉴스투데이=모도원 기자] GS건설은 자체 개발한 '신기준 1등급 바닥구조'가 강화된 층간소음 법 기준과 평가방법을 충족한다는 정부 기관의 공식 인정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GS건설에 따르면 건축기술연구센터 친환경건축연구팀이 개발한 초고탄성 완충재와 고밀도 모르타르를 적용한 새로운 바닥구조가 중량충격음 36dB, 경량충격음 31dB를 기록하며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으로부터 1등급 바닥구조로 인정받았다.
KICT는 국토부가 지정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 등급 인정기관이다.
정부는 지난해 층간소음 법 기준과 평가방법을 강화했으며 기준이 강화되기 전 1등급 바닥구조로 인정받은 사례는 있으나, 바뀐 새 기준으로 1등급 바닥구조로 인정받은 것은 국내 건설사 중 GS건설이 처음이다.
GS건설이 이번에 개발한 '신기준 1등급 바닥구조'는 기존의 1등급 바닥구조와 동일한 210㎜의 슬라브 두께를 유지하면서 그 위에 초고효율 완충재와 차음시트를 복합한 60㎜의 완충층과 80㎜의 고밀도 중량 모르타르를 얹어 모두 140㎜의 마감층을 형성한다.
마감층이 110mm인 기존 바닥구조 대비 마감 두께가 30㎜ 늘어나 방진 효율이 대폭 개선됐다.
또 구조적 안정성과 시공성이 검증된 기존 뜬바닥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정확한 방진설계 기술과 최신 소재를 적용함으로써 현장 시공성과 고성능을 동시에 실현했다.
특히 현재까지 개발된 1등급 바닥구조는 시공품질 문제로 실제 현장에 적용되는 사례가 드물었지만, '신기준 1등급 바닥구조'는 GS건설의 실제 아파트 신축 현장에 시공한 후 바닥충격음 측정을 한 만큼 대규모 현장에 적용 가능하다.
GS건설은 실제 현장에서 충분한 실증을 거친 후 순차적으로 신축 아파트 단지에 적용한다.
GS건설 관계자는 "최근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적인 쟁점이 되면서 관련 법과 규정이 강화돼 이에 부합하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건설사 가운데 최초로 신기준을 만족하는 바닥구조로 공식 인정받은 만큼 입주민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연구개발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GS건설은 지난해 1월 1등급 구조를 현장에 적용해 공인성적서로 그 성능을 확인했고, 같은 해 10월에는 기존 단위세대 바닥 마감에서 바탕층을 추가해 층간소음 성능을 높인 '5중 바닥 구조'를 개발하는 등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연구 개발에 힘써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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