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 송금지연 위약금 연 최저 6%로 낮춘다
[뉴스투데이=서예림 기자] 편의점 CU는 경기침체 등에 따른 가맹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송금 지연에 따른 위약금을 최저 연 6%까지 낮추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편의점은 가맹점주가 매일 매출액을 본사로 송금하면 계약에 따라 정산하고 수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송금 지연 위약금은 정산에 필요한 매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송금하지 않으면 발생한다. 편의점 사업은 다른 프랜차이즈와 달리 가맹점에 상품을 공급하면서 가맹본부가 유통 마진을 중간에 취하지 않는다. 대신 가맹점주가 매일 매출액을 가맹본부로 송금하면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에 따라 정산한 후 가맹점에 수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편의점 업계는 2013년부터 일일 송금 의무를 위반하면 위약금을 연 20%의 비율로 운영해 왔다. 대략 100만원을 미송금 했다면 대략 하루 약 548원의 위약금이 발생한다.
100만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하루에 548원 정도의 위약금이 발생하는 셈이다.
CU는 그러나 가맹점의 부담을 덜기 위해 10월부터 위약금 비율을 금액별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100만원 이하에는 연 6%, 100만원이 넘는 금액에는 연 12%의 위약금을 부과한다.
BGF리테일 관계자는 "어려운 경기 상황을 고려해 송금지연 위약금 비율을 업계 최저 수준으로 낮추기로 결정했으며 향후에도 가맹점 상생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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