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의원, '건설폐기물법' 위반 LH 1등 불명예…"건설사 인식개선과 정부 엄격한 관리 필요"
최근 8 년간 환경부 적발 건수 민간·공공 통틀어 LH 최다
김영진 의원 “환경불감증 심각…엄격한 관리감독 필요”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8년간 공공·민간업체를 통틀어 건설폐기물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병) 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2022 년 건설폐기물법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8989건의 위반 사례 중 LH 가 232건으로 가장 많은 적발 건수를 기록했다 .
LH 는 연도별로 △2015년 10건 △2016년 12건 △2017년 23건 △2018년 17건 △2019년 31건 △2020년 48건 △2021년 43건 △2022년48 건 등 갈수록 위반 건수가 많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LH 에 이어 공공기관 중에서는 △국가철도공단 30건 △수자원공사 27건 △한국전력공사 26건 △ 한국농어촌공사 25건 △한국도로공사 24건 △SH 공사 13건 등의 위반 횟수가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
민간업체 중에서는 현대건설이 총 167 건으로 건설폐기물법을 가장 많이 어긴 것으로 집계됐다. 현대건설은 △2015 년 5건 △2016년 4건 △2017년 3건 △2018년 12건 △ 2019년 29건 △ 2020년 38건 △ 2021년 43건 △ 2022년 33건 등을 기록했다.
현대건설에 이어 △대우건설 (130건) △포스코건설 (122건) △GS건설 (120건) △롯데건설 (107건) 등 이 세 자릿수 위반건수를 기록했다.
이외에도 △제일건설 (89건) △서희건설 (84건) △현대산업개발 (83건) △DL 이앤씨 (81건) △호반건설 (65건) △한화건설 (53건) △대방건설 (53건) △중흥토건 (52건) 등도 건설폐기물법 위반 건수가 50 건을 상회했다 .
위반 사례별로 살펴보면 보관기준 위반이 전체 총 위반건수 8989 건 중 절반에 달하는 4503 건이었다. 이어 △처리기준 위반 (1072건) △관리대장 미작성 (111건) △무허가처리 (108건) △불법투기(47건) △기타 (3171건) 등 순이었다.
건설폐기물법 위반에 따라 환경부는 △과태료 (8997건) △시정명령 (1166건) △고발 (328건) △영업정지 (312건) 등 총 9985 건의 행정·사법 조치를 진행했다.
건설폐기물법 위반 사례는 해마다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나 2015년 321건이던 위반 건수는 △2016년 856건 △2017년 763건 △2018년 892건 △2019년 1298건 △2020년 1563건 △2021년 1755건 △2022년 1541건 등 꾸준히 느는 추세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과 민간건설사 모두 불법건설폐기물 관련 환경 불감증이 심각하다”며 “불법건설폐기물 위반 내용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법제도가 마련된 만큼 건설기관들의 인식개선과 정부의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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