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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링스, 파산 신청 기각…거래재개 첫날 급등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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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우 기자
입력 : 2023.09.14 10:14 ㅣ 수정 : 2023.09.14 10:14

지난 7일부터 거래정지…윌링스 "악의적 파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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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10시 11분 윌링스 주가차트. [자료=한국거래소 / 사진=네이버 금융]

 

[뉴스투데이=임종우 기자] 코스닥 상장사 윌링스(313760)가 거래재개 첫날 급등하고 있다. 파산 신청이 기각돼 거래가 재개되면서 위험 요소가 해소됐다는 안도감에 투자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1분 기준 윌링스는 직전 거래일인 이달 7일 종가(9200원) 대비 2620원(28.48%) 급등한 1만1820원에 거래되고 있다.

 

태양광 설비 전문업체인 윌링스는 전일 장 마감 후 수원회생법원에 파산 신청인의 취하서가 제출돼 파산 신청이 기각됐다고 공시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파산 신청 사유가 해소되면서 이날부터 윌링스의 주식 거래를 재개했다.

 

앞서 이달 6일 윌링스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리워터솔루션은 윌링스에 대한 파산 신청서를 수원회생법원에 제출했다.

 

당시 리워터솔루션은 물품 공급 계약에 따른 계약금 일부와 잔금을 윌링스가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산을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리워터솔루션이 주장한 소송가액은 45억원 수준이다.

 

한국거래소는 윌링스 파산 신청과 관련해 '풍문 또는 보도 관련'을 이유로 지난 7일부터 주식 거래를 정지했다.

 

윌링스는 리워터솔루션의 발표 이후 악의적인 파산 신청이라고 반발했다.

 

거래정지 다음날인 이달 8일 윌링스는 공시를 통해 "리워터솔루션에 선급금을 지급했으나, 아직 어떤 물품도 공급받지 않았고 물품 대금 채무도 없다"며 "이와 관련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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