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유한양행이 31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전 거래일보다 0.28% 오른 7만2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유한양행의 주가는 7만7300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주가 상승 배경은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유한양행이 개발한 비소세포폐암 환자 2차 치료제 ‘렉라자’에 대해 급여기준을 설정했기 때문이다.
현재 렉라자는 비급여 의약품이라 환자가 1년 동안 부담하는 약제비가 7000만원 이상된다. 이 같은 이유로 의사는 처방을 꺼리고 환자는 투약에 부담을 느낀다.
하지만 급여권에 들어오면 건강보험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환자의 약제비 부담이 매우 떨어진다. 처방 확대가 이루어져 렉라자의 매출이 늘어나게 된다.
심평원의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는 렉라자에 ‘EGFR(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 엑손19 결손 또는 엑손21(L858R) 치환 변이된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 1차 치료’에서 급여 기준 설정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렉라자가 건강보험 적용 받으려면 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을 거치고 건강보험정책신의위원회 심의도 받아야 한다.
이번 중증질환심의위원회의 급여기준 설정으로 렉라자는 건강보험 적용에 첫 관문을 넘은 셈이다. 현재 렉라자는 EGFR 양성 진행성·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2차 치료제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