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예상 뛰어넘는 GS건설 영업정지 처분, 과연 적정한가
[뉴스투데이=권태욱 기자] "이건 회사 문 닫으라는 소리 아닙니까."
얼마전 만난 유통업계 홍보팀장의 말이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이른바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를 촉발한 GS건설에 대해 최고 수위의 행정 처분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건설업계와 관련이 없는 그로서는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은 법이 정한 규정대로 처분하면 될 것을 장관 직권으로 처분을 결정한다는 것이 과하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27일 인천 검단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검단 아파트의 시공업체인 GS건설 컨소시엄에 대해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하는 한편 서울시에 이 컨소시엄에 대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GS건설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해 "1등 기업이 이래선 안 된다는 경종을 울리기 위해 정신 제대로 차려야 된다는 신호를 확실히 보낸 것"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부실시공의 경우 시공사에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 과징금, 등록말소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는데 이보다 강한 처분이라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앞서 2021년 광주광역시 학동 철거 건물 붕괴로 9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서울시는 시공 업체인 HDC현대산업개발에 1년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1년 4개월 중 8개월은 부실시공 관련이며 나머지 8개월은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에 따른 것이어서 사실상 GS건설에 대한 이번 처분이 HDC현대산업개발 때보다 강력하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GS건설은 사고 후 검단아파트 전면 재시공을 결정했고 이로인해 5500억원의 공사 비용을 감당하는 책임도 졌다. 만일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최종 확정되면 GS건설로선 막대한 영업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존 공사는 수행할 수 있지만, 신규 수주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증권가에선 최장 10개월의 영업이 금지될 경우 GS건설은 7조~10조원의 수주 공백을 겪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단다.
부실시공을 한 건설사를 두둔하자는 말은 아니다. 잘못한 게 있으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으면 된다. 하지만 법이 규정한 조항보다 경각심을 일깨워 준다는 이유로 장관이 직권 처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처벌 위주로 한다고 해서 안전사고를 막을 수는 없다.
국토부의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청문 및 심의 절차를 거쳐 확정되는데 최종 결정까지는 3∼5개월이 소요된다고 한다. 정부의 행정제재의 적정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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