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 해외기업 임직원 주식유입 2조 돌파

황수분 기자 입력 : 2023.08.30 15:25 ㅣ 수정 : 2023.08.30 15:25

해외기업 임직원 대상, 주식보상제도 컨설팅 서비스 요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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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미래에셋증권]

 

[뉴스투데이=황수분 기자] 미래에셋증권(006800)은 해외 보관 기관으로부터의 해외주식 유입 금액이 2조원을 넘겼다. 미래에셋증권의 해외기업 임직원 대상 주식보상제도 컨설팅 서비스 요청이 큰 폭으로 증가해서다. 

 

30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해외기업에 근무하는 국내 임직원이 주식보상제도를 통해 취득한 해외주식을 해외 증권사를 통해 매매 시 '자본시장법 및 외국환거래법' 등의 위반으로 제재를 받는다.

 

지난 6월 금감원은 국내법상 일반투자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증권사를 통해서만 해외주식을 거래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미래에셋증권은 금감원의 소비자 유의사항 및 국세청의 해외기업의 주식보상제도와 관련 세법 개정안 발표 이후에만도 3000억원이 넘는 주식이 유입됐다. 

 

업계는 금감원 발표 이후 해외기업에 근무하는 국내 임직원들은 국내 증권사로의 주식 이동이 시작되며, 해외주식 서비스 역량과 자산관리 서비스에 강점을 가진 증권사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 전문가들은 해외 보관기관에 보관 주식을 옮기고자 하는 투자자는 증권사 선택 시, 자산관리 컨설팅 능력 등을 비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비교·선택을 위해서는 △복잡한 입고 절차 업무 노하우 축적 여부 △입고 절차 이후 해외주식 서비스 편의성 △향후 거래 시 발생할 종합소득세나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를 위한 자산관리 컨설팅 능력을 살펴봐야 한다. 

 

또 미래에셋증권이 9월말까지 진행하는 해외주식 입고 이벤트를 활용한다면, 입고·거래금액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투자지원금을 받게 된다. 추가로 모든 고객에게는 연말까지 미국주식 온라인 매수 수수료를 면제하는 'ZERO 캠페인' 등의 혜택도 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최근 해외기업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의 주식 이동에 대한 요청과 문의가 크게 늘었다"며 "회사가 강점을 가진 글로벌 주식투자 인프라와 자산관리 컨설팅 제공에 대한 높은 평가, 향후 주식보상제도와 관련 기업설명회 지원을 확대하고 주식 이동 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투자자는 금융상품에 대해 판매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다.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격 및 환율 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됨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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