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뉴스] 법제화 둘러싼 여야간 이견, 비대면 진료 서비스 ‘종료’로 몰고가

최정호 기자 입력 : 2023.08.27 06:15 ㅣ 수정 : 2023.08.28 07:03

플랫폼 기업 육성해야 VS 환자 위험 높아... 여야 대립으로 법제화 안개 속
업계 1위 닥터나우 비대면 진료 서비스 대폭 축소, 사업 중단 기업도 있어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법안 제외한 4개 관련 법안 모두 '제한적 비대면 진료'만 허용
여야 대립 지속되면 남은 의사 일정상 관련 법안은 자동 폐기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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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여야가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놓고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다. 그 와중에 비대면 진료 플랫폼 기업들이 서비스를 종료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라면 코로나19 기간부터 현재까지 성행했던 비대면 진료 서비스 자체가 종식될 것으로 분석된다.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윤석열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법제화에 서두르고 있으나 야권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25일 서정숙(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 의원실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와 통화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기간 동안(6월 시작)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한 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법제화 하려는 계획”이라면서 “이번 법안 소위에서 여야간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으나 11월 또는 내년 초에 다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반해 민주당은 비대면 진료 서비스 자체에 대해 부정적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제한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돼 산업계가 원하는 방향으로 법제화가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와 통화에서 “환자의 안전성 측면에서 비대면 진료는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초진‧재진 모두 안된다”라면서 “제한적 비대면 진료는 찬성하나 시범사업 기간 동안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한 새로운 안을 보건복지부가 가져와야 법제화를 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국회에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은 총 5개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제외하고 모두 제한적 비대면 진료의 허용을 얘기했다. 제한적 비대면 진료는  도서산간 지역 거주자와 거동 불편자, 재소자 등에게만 허용하자는 것이다.

 

김성원 의원은 비대면 진료 법안은 플랫폼 산업을 육성하는 측면 무게를 뒀다. 환자들이 비대면 진료를 자유롭게 받을 수 있으며 초진도 허용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비대면 진료 법안의 법제화가 21대 국회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9월과 10월은 대정부 질문과 국정감사 일정으로 법안 소위가 열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1월과 12월은 예산 심위 등이 이루어져 법안 소위가 열린다 해도 비대면 진료 법안처럼 민감한 안건은 처리하지 않을 것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내년의 경우 총선 준비로 인해 법안 처리가 등한 시 될 것이라는 관측이 일반적이다. 

 

비대면 진료 업계는 법제화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서비스 축소 및 중단을 선언했다. 업계 1위 닥터나우의 경우 현행법과 보건복지부 가이드에 맞춰 서비스를 축소했다. 코로나19 때 받았던 자유로운 비대면 진료 서비스에서 극도로 제한된 서비스로 바뀌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비대면 진료 서비스 기업 연합 단체)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와 통화에서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전면에 내세운 기업들은 서비스를 대폭 축소하고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사업을 중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놓고 여야 대립이 지속되면, 남은 의사 일정상 관련 법안은 자동 폐기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기업들이 서비스 중단까지 선언하고 있으므로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사실상 종료된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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