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직무정지…김인 부회장 대행체제
중앙회 "경영상황 철저하게 관리 중…안심하고 새마을금고 이용해 달라"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박 회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25일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에 따르면 행안부는 전일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박 회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새마을금고법 제79조의4는 중앙회 임원이 형사 기소되는 경우 행안부 장관이 해당 임원의 직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또 새마을금고법 제65조는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박 회장이 직무정지되면서 중앙회는 김인 부회장 체제에 돌입하게 됐다.
중앙회 관계자는 "행안부의 조치에 의거해 조금의 경영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중앙회와 일선 금고에서 관계법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단호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달 10일 '범정부 새마을금고 실무지원단'이 중앙회에 상주해 중앙회 및 개별금고의 경영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하고 면밀하게 관리되고 있다"면서 "고객 여러분께서는 안심하고 새마을금고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앙회는 이달 18일 발족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회'를 통해 강도높은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실행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민 금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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