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와 사이가 좋았던 코레일네트웍스 전 CEO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유는?

박희중 기자 입력 : 2023.08.08 16:34 ㅣ 수정 : 2023.08.08 16:35

서울서부지검, 강귀섭 코레일네트웍스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
파업 기간 임금 70% 지급하기로 노조와 '밀실 합의', 회사 측은 강 전 대표 퇴임 후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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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뉴스투데이=박희중 기자] 파업기간에도 임금의 상당 부분을 지급하기로 노조와 합의하고 이를 실행에 옮긴 최고경영장(CEO)가 검찰에 의해 업무상 배임혐의로 기소돼 주목된다. CEO가 노조의 지지를 얻기 위해 경영상 무리한 선택을 했을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특히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로 이관된 뒤에 기소결정이 내려진 사례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병주 부장검사)는 파업 기간 임금의 70%를 지급하기로 노조와 합의한 혐의로 강귀섭 코레일네트웍스 전 대표를 8일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대표는 2020년 7월 경영진 내부 논의를 거치지 않고 노조위원장에게 파업 근로자의 임금 지급을 약속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는다. 강 전 대표는 회사내 반발을 고려해 합의서 내용을 비공개하기로 노조와 약속했다. 이를 통해 강 전 대표는 노조와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회사는 강 전 대표가 퇴임한 후 4개월이 지난 후 합의서의 존재를 알게 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는 지극히 이례적인 사안이다. CEO가 회사가 모르는 상황에서 노조측과 '밀실 합의'를 했음을 뜻하기 때문이다. 

 

코레일네트웍스 노조는 실제로 2020년 11월11일부터 이듬해 1월15일까지 파업을 했고 노조는 강 전 대표와의 합의서를 근거로 사측에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냈다. 검찰은 강 전 대표가 권한을 남용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의 위험을 끼쳤다고 보고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코레일네트웍스 측은 애초 강 전 대표와 노조측 인사를 경찰에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지난해 1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사측이 지난해 5월 이의신청하며 검찰로 송치됐다.

 

코레일네트웍스는 주요 역 매표와 철도고객센터 상담 업무 등을 맡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로 강 전 대표는 2018년 8월 대표에 취임했다. 강 전 대표는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의 문제로 2020년 8월 해임됐다. 검찰은 강 전 대표가 노조와 정년연장을 무단으로 합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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