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서 ‘562억 횡령’ 발생···금감원 “무관용 원칙” 조사

유한일 기자 입력 : 2023.08.02 11:17 ㅣ 수정 : 2023.08.02 11:17

자체감사서 직원 횡령 적발 후 당국에 보고
사고 규모 562억원···조사 이후 늘어날 수도
15년 동안 PF 업무···순환 인사 원칙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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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BNK경남은행]

 

[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BNK경남은행에서 총 562억원에 달하는 횡령 사태가 발생해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착수했다. 한 직원이 15년 동안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는 등 경남은행의 부실한 내부통제가 금융사고 원인으로 지목된다. 금감원은 조사 결과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지난달 20일 자체감사에서 투자금융부서 직원에 대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상환 자금 약 77억9000만원의 횡령을 인지하고 보고했다. 

 

금감원이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선 결과 이날 기준 횡령·유용 혐의액 484억원을 추가 확인했다. 이에 따라 총 사고 횡령 규모도 562억원으로 늘어났다. 

 

해당 직원은 2007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5년간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하면서 횡령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8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부실화된 PF 대출에서 수시 상환된 대출 원리금을 가족 등 제3자 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횡령이 이뤄졌다. 

 

또 PF 시행사(차주)의 자금 인출 요청서 등을 위조해 경남은행이 취급한 PF 대출 자금을 가족이 대표로 있는 법인계좌로 이체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경남은행이 취급한 PF 대출 상환자금을 상환처리하지 않고, 담당하던 다른 PF 대출 상환에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현재 서울 소재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서에 검사반을 투입해 사고 경위 및 추가 횡령사고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경남은행의 PF 대출 취급 및 자금 입·출금 현황을 전수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금융사고가 직원 개인의 일탈 외에도 경남은행의 내부통제 실패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경남 창원 소재 본점에 검사반을 확대 투입해 고위험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실태 전반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금감원은 “은행의 특정 부서 장기 근무자에 대한 순환인사 원칙 배제, 고위험 업무에 대한 직무 미분리, 거액 입출금 등 중요 사항 점검 미흡 등 기본적인 내부통제가 작동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대한 신속하게 검사를 진행해 정확한 사실관계와 사고발생 경위 등을 파악하고, 검사결과 확인된 위법·부당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은행은 횡령 혐의와 관련해 해당 직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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