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 청년 5년간 근로소득세 90% 감면 조치 '3년 연장'

박희중 기자 입력 : 2023.07.28 17:45 ㅣ 수정 : 2023.07.28 17:45

원양어선 선원과 해외 건설근로자의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는 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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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 박람회 모습.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박희중 기자] 중소기업 재직자들을 위한 근로소득세 면제 조치가 연장될 전망이다. 그럴 경우 우수한 인재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는 등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 청년 실업율 하락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근로소득세를 5년간 90% 감면해주는 조치가 2026년 말까지 연장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중소기업 취업 유인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을 2023년 말에서 2026년 말로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중소기업에 다니는 노인·장애인·경력 단절 여성 등은 취업한 날로부터 3년간 근로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청년(15∼34세)의 경우 소득세의 90%를 5년간 감면받을 수 있다. 비과세 한도는 매해 200만원이다. 근로계약 체결 당시 34세인 중소기업 취업자라면 소득세의 90%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받는다는 얘기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고용을 유지한 중소·중견기업에 사업소득 또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조치는 각각 1년, 3년씩 연장된다.

 

외항선이나 원양어선에 타는 선원과 해외 건설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월 500만원까지 과세하지 않는다. 원양어선 선원과 외항선원, 해외 건설근로자의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는 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선원 인력을 확충하고 해외건설 수주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우수 외국인력의 국내 유입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기술자의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은 5년 연장한다. 현재 엔지니어링 기술 제공자나 외국인 연구원 등은 10년간 근로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올해 말까지 예정된 이 조치를 2028년 말까지 연장하고, 적용 대상을 연구개발특구나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학교에 임용되는 외국인 교수까지 확대한다.

 

외국인 근로자가 종합소득세율(6∼45%) 대신 단일세율(19%)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과세 특례는 오는 2028년 말까지 연장된다.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외국인 근로자가 받는 '사택 제공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항구적으로 제외한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조치를 만료시한 없이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 같은 세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 해외 건설수주 지원, 우수 외국인 인력 유치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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