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제도권 편입 속도...당정 첫 개정안 공개
STO 제도권 편입...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 공개
윤창현 의원실 주관, '벤처·스타트 氣업(UP) STO' 공청회
[뉴스투데이=황수분 기자] 금융당국이 토큰증권발행(STO)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정부가 토큰증권의 발행과 유통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지 5개월 만이다.
정부와 여당은 시장 혁신과 투자자 보호 간 균형을 위해 분산원장(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고, 관련 개정법안도 윤곽을 드러냈다.
이번에 공개된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술을 공적 장부로 허용하고 발행인 계좌관리기관과 장외거래중개업자 근거를 신설하자는 게 골자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디지털자산위원회는 윤창현 의원실 주관으로 '자본시장에 힘이 되는 벤처·스타트 氣업(UP) STO' 공청회를 개최했다.
토큰증권은 분산원장과 증권의 교집합으로, 증권에 대한 정보를 분산원장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발행하고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부동산과 미술품, 음악 저작권 등 다양한 자산을 디지털화해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이날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자본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STO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 과장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현행 증권제도를 바탕으로 위변조 방지 등 장점이 있는 분산원장을 수용한다”며 “새로운 토큰증권이 등장하는 만큼, 시장참여자들이 다양한 음식인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선 전자증권법 개정안은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을 법적으로 정의해 증권의 전자등록을 위한 공적 장부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실물증권과 전자증권에 더해 분산원장에 기록한 토큰증권도 새로운 증권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또 자기발행 증권을 분산원장을 이용해 기록·관리할 수 있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신설한다. 계좌관리기관은 증권에 관한 정보를 전자적으로 기재할 수 있는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을 말한다.
다만 금융회사와 달리 건전성 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전자등록기관이 관리하는 발행총량보다 초과분이 발행하는 경우 원리금을 배상할 수 있는 재원 적립을 의무화한다.
자본시장법과 관련해서는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이 다자간 거래되는 장외시장 운영을 장외거래중거래업자를 신설한다.
장외거래중개업자는 업무 기준에 따라 거래 대상 증권 지정·해제, 정보 공시, 시장 감시 등을 수행하며, 인가시 업무기준을 심사받는다.
아울러 장외시장에서의 일반투자자 투자한도를 제한하고, 장외거래중개업자가 발행·인수·주선한 증권은 해당 업자가 운영하는 장외시장에서 거래가 금지된다.
최정철 예탁결제원 전략기획본부장은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은 발행인이면서 증권사 역할을 할 수 있는 라이선스인 것”이라며 “분산원장이 신뢰 측면에서 우수하지만 투자자 보호 사각지대 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적립금을 마련하게 하고 직권말소와 형사처벌 등 제재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과 금융위는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이달 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회의를 주관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씨티은행이 글로벌 토큰증권 시장이 오는 2030년까지 5조달러까지 커질 것이라고 전망하는 데, 숫자를 보면 엄청난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달(7월) 중 발의할 계획이며,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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