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퇴직연금 DC·IRP 대상 장외 채권 거래 이벤트 실시
[뉴스투데이=황수분 기자] KB증권은 대표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KB M-able(마블)’에서 퇴직연금 장외 채권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채권 나와라 뚝딱!’ 이벤트를 8월말까지 진행한다.
4일 KB증권에 따르면 고객은 KB M-able'을 통해 확정기여형(DC)·개인형퇴직연금(IRP) 퇴직연금계좌에서 영업일 기준으로,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실시간으로 직접 채권을 거래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첫 거래 이벤트’와 '순매수 이벤트'로 나눠 진행된다. '첫 거래 이벤트'는 'KB증권 퇴직연금계좌'에서 채권 거래가 한번도 없었던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행사 기간 내 처음으로 장외 채권 100만원 이상 거래하면, 선착순 200명에게 베스킨라빈스 쿼터아이스크림 쿠폰을 제공한다.
‘순매수 이벤트’는 ‘M-able’ 앱을 통해 퇴직연금계좌에서 장외 채권을 1000만원 이상 순매수한 고객에게 카카오톡 선물하기 1만원권 상품권을 지급한다. 또 장외 채권을 1000만원 이상 순매수하고, KB증권 DC·IRP계좌에 그 이상 순증하는 경우 카카오톡 선물하기 3만원권 상품권을 준다.
단 이벤트 혜택은 중복 지급 가능하나, 퇴직연금 특별이익 제공한도 연간 누적 3만원에 따라 한도내 혜택 상위 상품으로 지급한다.
김상혁 KB증권 연금사업본부장은 “채권거래를 일반 계좌가 아닌 퇴직연금계좌에서 거래할 경우,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에 대한 세금을 이자배당소득세가 아닌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로 적용돼 복리로 투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며 "낮은 세율을 적용 받아 세금 부담까지 낮출 수 있는 강점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투자상품은 투자 결과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자에게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