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만기 부담” 고민이라면···은행 고금리 적금 찾아보자
최대 5000만원 목돈에 청년도약계좌 불티
개인·가구소득 요건에 우대금리까지 채워야
비과세 매력적이지만 5년 가입은 부담 요소
가입기간 짧고 금리 높은 시중 적금도 있어
“적금은 자산 형성 개념···계획적 운영해야”
[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만기 시 최대 5000만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흥행하면서 고금리 적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만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정책형 금융 상품인 만큼 나이와 소득 등의 조건이 붙고, 5년이라는 기간에 가입을 망설이는 사례도 적지 않다.
올해 들어 은행들의 수신금리 인상 행렬이 잦아들면서 이른바 ‘금리 노마드족(높은 금리를 찾는 고객들)’의 발걸음도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은행권에선 상대적으로 짧은 가입 기간에도 높은 금리를 주는 상품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언한다.
■ ‘5000만원 목돈’ 청년도약계좌 인기몰이···‘5년 가입’ 고민되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는 지난 23일 기준 누적 가입자 76만명을 돌파했다. 당초 금융당국이 예측한 수요는 300만명인데, 첫 가입 신청 기간에만 예상치의 3분의 1 가까이가 몰린 셈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나온 정책형 금융 상품이다. 납입액에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 등을 모두 더하면 만기 때 최대 5000만원 이상의 목돈 마련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 미만인데, 얼마나 많은 청년이 온전히 혜택을 받을 지는 미지수다. 일단 지난해 총급여가 7500만원을 넘기면 가입 자체가 안 되고,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는 정부 지원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는다.
개인소득 뿐 아니라 중위소득 180% 이하라는 가구소득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지난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80%는 921만7944만원이다. 가구원 모두 경제 활동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한 명의 급여가 230만원을 넘기면 요건 범위에서 벗어나게 된다.
개인·중위소득을 충족했다면 은행별로 정한 우대금리 조건을 채워야 할 차례다. 청년도약계좌의 최고금리는 6.0%인데, 은행들은 기본금리를 4.5%로 정하고 나머지 1.5%포인트(p)에 대해선 우대금리로 설정했다. 급여이체나 카드 등 조건을 채워야 이율을 더 쳐주겠단 얘기다.
가장 고민되는 부분은 5년이라는 긴 가입 기간이다. 금융당국은 회차를 건너뛰어도 가입이 유지되고 적금을 담보로 한 대출도 운용해 중도해지를 방어하겠단 구상이지만, 가계·경기 상황에 따라 해지율이 올라갈 수 있다.
■ 은행권 “비과세 혜택은 매력적”···짧은 주기 원하면 일반 상품도 대안
은행권에선 청년도약계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최소 비과세 혜택에 대해선 긍정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인 4.5% 기준 70만원씩(정부 지원금 제외) 5년을 모으면 이자만 480만3750원이 모이는데, 일반과세(15.4%)로 하면 73만9778원을 떼이게 된다.
다만 여전히 가입 기간에 대한 부담이 있다면 시중의 고금리 적금 상품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언한다. 한도와 우대금리 조건이 은행·상품별로 상이하지만 상대적으로 계획적 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청년도약계좌처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신한은행의 ‘청년저축왕 적금’은 최대 5.85%의 금리가 적용된다. 매월 한도가 최대 30만원으로 제한되지만, 1~3년 중 가입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기본금리는 4.35~4.55%로 청년도약계좌와 비슷한 수준이다.
IBK기업은행의 중소기업 직원 우대 상품인 ‘중기근로자우대적금’도 가입 기간 1년에 매월 50만원 이하(자유적립식)까지 5.70%를 제공한다. 또 부모급여·아동수당 수급을 우대하는 ‘부모급여우대적금’과 전기 절약에 따라 우대하는 ‘탄소제로적금’도 각각 최대 7.00%를 적용한다.
인터넷전문은행들의 경우 최대 금리가 높은 편이 아니지만, 가입 기간을 개월 단위로 나눠 단기간 목돈 마련에 대한 니즈를 공략하고 있다. 케이뱅크(코드K 자유적금·주거래우대 자유적금)와 토스뱅크(굴비적금), 카카오뱅크(자유적금)는 6개월 만기 상품에 3.70~5.00%의 금리를 적용 중이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적금은 자산을 증식시킨다는 개념보다는 쓸 돈을 묶어두고 나중에 목돈으로 받는 자산 형성 측면으로 접근해야 하는 게 맞다”며 “무리한 한도나 기간으로 시작한 뒤 나중에 사정상 해지하게 되면 그동안의 노력 대비 (중도해지이율 적용으로) 금리가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계획을 잘 짜고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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