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의 일하는 법 '혁신', 한 달간 해외 원격근무제 도입
40대 최수연 사장이 지난 해 도입한 커넥티드 워크의 확대, 전면 재택근무인 Type_R의 일종
편하게 쉬라는 복지가 아니라 일의 가치에 집중해 최상의 성과를 내기 위한 일하는 법 혁신
낯선 해외근무를 선택할 경우, 글로벌 감각과 창의성 등에서 경쟁력 강화가 예상돼
[뉴스투데이=박희중 기자] 네이버가 일하는 법 혁신에 나선다. 임직원들이 내달 3일부터 해외에서 한 달간 원격 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전혀 새로운 시도는 아니다. 최수연(42)사장이 지난 해 7월 도입했던 커넥티드 워크 제도의 일환이다.
네이버는 지난해 7월부터 직원이 출근 방식을 정하도록 하는 근무 제도인 커넥티드 워크(Connected Work)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편하게 쉬라는 복지 차원이 아니다. 일하는 장소보다 일의 가치에 집중하자는 취지이다. 개인별로 다른 취향과 일하는 스타일에 맞춰서 근무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대신에 최상의 성과를 내도록하자는 이야기이다. 낯선 해외근무를 선택할 경우, 글로벌 감각과 창의성 등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 유형은 두 가지이다. 월평균 주 3회 출근하는 Type_O와 전면 재택근무를 하는 Type_R로 나뉜다. 이번에 도입하는 해외근무는 Type_R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네이버는 연간 1회 한도로 최대 4주까지 해외에서 근무가 가능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커넥티드 워크' 개정안을 임직원에게 공지했다고 28일 밝혔다. 다만 동료들과의 원활한 협업을 위해 해외에서 근무가 가능한 국가는 한국과 시차가 최대 4시간 이내인 곳으로 한정됐다.
네이버 관계자는 "해외에서 근무하더라도 가급적 네이버의 통상적인 근로 시간대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의 근무를 권장한다"고 설명했다.
커넥티드 워크를 확대하면서 기존의 재택근무 대상을 해외근무 1개월로 확대함으로써 '글로벌 네이버'라는 메시지를띄우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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