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한미동맹 70년 맞아 ‘자유와 연대 기억법’ 대표 발의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6.25 전쟁에서 자유와 연대를 위해 헌신한 유엔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공훈을 기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마산합포)은 15일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마산·창녕·다부동·영천·포항 형산강 등 낙동강방어전투와 흥남철수작전, 지평리·설마리 등 대한민국 곳곳에서 유엔 참전용사가 치른 희생과 공훈을 기리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유와 연대 기억 기념일’을 정하고, 유엔참전국과의 교류협력 사업에 유엔참전용사 후손에 대한 국내외 장학 지원, 유엔참전용사 및 후손에 대한 교육 및 교류 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마산방어전투 등 유엔군 참전 낙동강전선 전투는 자유와 연대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기록하는 역사임에도 그동안 전사(戰史)에서도 누락되거나 국가적 기념사업에서 외면 받아 왔다.
법률 명칭을 현행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에서 ‘자유와 연대를 위하여 헌신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제1조에 규정된 법률 목적도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에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발전과 국제사회와의 연대에 이바지함”으로 개정했다.
1950년 공산세력 침략에 맞선 신생 독립국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유엔안보리 결의로 참전한 유엔군은 당시 전 세계 우방국들이 보낸 강력하고 단호한 ‘자유의 십자군’이었다.
하지만 세계 자유진영의 도움으로 공산화를 막고 전후 2차대전 후 신생국 중에 유일하게 민주화와 산업화를 함께 이룬 대한민국에 유엔군 참전을 기념하는 조형물과 기념비는 40여 개에 불과하고, 그나마 중앙정부가 관리하지 않은 채 전국에 산재해 있다.
국군과 함께 유엔군이 수행한 낙동강방어전투 등 주요 전투를 증언하고 기록을 보존할 기념관도 손에 꼽을 정도이고, 미래 세대에게 전승할 체계적 교육 시스템도 갖춰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최형두 의원은 “2023년은 한미동맹 70주년이 되는 해다. 70년 전 세계 정세 속에서 ‘불가능한 동맹’이었던 한미동맹은 20세기 현대사에서 ‘가장 성공한 동맹’이자 대한민국을 전후 최빈국에서 세계 10대 경제 대국, 문화강국으로 우뚝 세운 초석이 됐다”며 “한미동맹의 계기가 된 유엔군 참전을 글로벌 자유진영 연대의 최우수 모범사례로 재조명하고, 21세기 대한민국의 국제적 책임과 위상에 걸맞은 역할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유엔참전용사들의 명예선양을 위한 기념관 건립과 미래세대를 위한 디지털 컨텐츠 개발 등을 중앙정부의 확고한 책임 아래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 법안은 김영선·김상훈·안철수·조해진·강기윤·김성원·김정재·윤한홍·이달곤·구자근·김예지·엄태영·정동만·정희용·조명희 의원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