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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포특권 포기 서약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번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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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기
입력 : 2023.06.14 10:53 ㅣ 수정 : 2023.06.1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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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유의동(경기 평택시을) 의원 [사진=유의동국회의원사무실]

 

[뉴스투데이/평택=김충기 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지 하루 만에,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놨다.

 

지난 3월 23일,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58명은 ‘헌법 제44조에 명시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서약한 바 있다. 지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의 연장선상에서 이번에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주도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 되었다.

 

이번에 발의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국회의원 취임 선서에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지위와 권리를 남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국회의원 본인이 체포동의안을 수용한다는 의사 또는 해당 영장의 집행을 위하여 일정기간 국회가 집회하지 아니하기를 요청한다는 의사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면 의장은 이를 각 의원에게 즉시 배부하고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원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당초 불체포특권 포기선언의 취지에 따라 해당 의원이 체포동의안 수용 의사를 본회의 이전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한 때에는 가결된 것으로 하려 했으나 위헌 소지가 있어 개정안과 같이 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가 체포동의안 표결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유의동(경기 평택시을) 의원은 “오랜시간 선후배 동료 의원님들과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했고, 그 첫 번째 개혁과제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를 통해 대한민국 정치사전에서 ‘방탄 국회’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이후에도 정치가 시대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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