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학교폭력예방 법안' 통과…사이버 폭력도 학폭 정의
[뉴스투데이=황수분 기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이 국회 교육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2일 오전 9시 30분 전체회의를 열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학교폭력 관련 35개 법률안과 청원 1건 등 36개 의안의 대안으로, 교육위원회가 제안해 최종 가결됐다.
법안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국가 차원에서 피해 학생을 위한 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시·도 교육감이 학교폭력 피해 통합지원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지연될 경우, 피해학생에게 분리요청권을 부여해 2차 피해 노출을 막도록 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사이버폭력을 학폭에 포함하고 사이버폭력의 정의를 신설하며, 정의에서 정보통신기기를 정보통신망으로 변경해 의미를 보다 명확히 했다.
학교폭력 업무 담당 교사의 수업 시간을 조정해 주고,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밖에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이 학교폭력 징계 조치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릴 경우 피해 학생이나 그 부모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조항 등도 개정안에 담겼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이번 대안은 '사이버 폭력'을 '학교폭력' 정의에 포함하고,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 및 구제를 두텁게 하는 등 그동안 현장에서 제기해 온 학교폭력 대책에 대한 개선사항을 담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