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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제회, 7월1일부터 회원저축 이자율 0.30%P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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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도원 기자
입력 : 2023.06.12 09:59 ㅣ 수정 : 2023.06.12 09:59

퇴직급여·분할급여 4.40%→4.70%로
예금형 목돈수탁저축 이자율은 최대 1.0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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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군인공제회]

 

[뉴스투데이=모도원 기자] 군인공제회는 회원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해 7월1일부터 회원저축 이자율을 인상한다고 12일 밝혔다.

 

회원퇴직급여와 분할급여의 이자율을 기존 4.40%에서 4.70%로 인상한다. 조만간 대의원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7월 1일부터 인상된 이자율을 적용한다.

 

회원퇴직급여는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 상품으로 시중은행의 이자소득세(15.4%)가 아닌 저율과세(0%~6.50%) 혜택이 있으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도 큰 장점이다.

 

또 군인공제회는 예금형 목돈수탁저축 이자율을 최근 시중 정기예금 금리 인하에 따라 7월 1일부터 1년 만기상품은 4.90%, 2년 만기상품은 5.00%로 각각 조정한다. 금리는 인하되지만, 여전히 시중은행 1년 정기예금 평균 금리가 약 3.60%인 것을 고려하면 1.30%포인트 정도 더 유리하다. 또 금리가 조정되더라도 7월 1일 이전 가입자의 경우는 만기까지 가입 당시 금리를 적용받는다.

 

군인공제회 정재관 이사장은 "군인공제회가 경쟁력 있는 이자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건실한 재무구조 덕분"이라며 "회원복지 확대와 시중보다 높은 금리를 보장해 주는 군인공제회 저축상품들이 회원들에게 좋은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인공제회는 최근 7년 연속 흑자경영을 달성하고, 자본잉여금도 1조 3000억 원을 넘기는 등 역대 최고 수준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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