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IFRS17 혼란' 진정 나섰다…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마련
자의적 회계처리 방지로 'CSM 부풀리기' 막는다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올해부터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적용되면서 보험사들이 자의적인 계리적 가정으로 계약서비스마진(CSM)을 부풀린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금융당국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특정 상품에서 부적절한 계리적 가정이 도출되지 않도록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경험통계 등 일관적이고 객관적인 통계를 활용하도록 하고, 무·저해지보험은 해약률을 표준형 보험보다 낮게 설정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 '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IFRS17은 보험부채(BEL)를 시가로 평가한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자체적인 경험통계, 합리적인 근거 및 방법 등을 활용해 최적 또는 편향되지 않은 가정으로 보험부채를 평가해야 한다.
하지만 올해 1분기 보험사들의 실적이 발표되면서 보험사가 자의적인 계리적 가정을 사용해 실적을 부풀린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실손의료보험에서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객관적‧합리적 근거 없이 낙관적인 가정을 사용해 장래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실손의료보험의 갱신 시 보험료가 과거 경험통계보다 크게 인상되는 것으로 가정하면 손실계약이 이익계약으로 전환되어 CSM이 크게 산출될 수 있다.
또 무·저해지보험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약률을 일반 상품보다 더 높게 설정할 경우 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다.
고금리 상품은 보험사 입장에서 손실 계약에 해당하므로 해약률이 높게 산출될 경우 BEL가 작게 측정되고 CSM이 크게 측정될 우려가 있다.
CSM에 적립된 이익을 상각하면서 보험계약 후기에 주로 발생하는 투자 서비스를 고려하지 않거나, 보장위험의 발생 빈도와 반복 발생 정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 초기의 상각률이 높아져 당기이익이 크게 인식될 수 있다.
또 기말 위험조정(RA) 산출에 사용하는 기초자료를 기시 위험조정과 다르게 적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RA를 작게 산출하면 상각액이 크게 계상돼 당기이익이 증가할 수 있다.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은 전 보험사의 실손보험 계리적 가정 운영실태를 점검한 후 경험통계 등 객관적인 통계를 최대한 활용하고 보험료 산출방식과도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등 합리적인 기준을 담고 있다.
실손보험 보험금 추세(현금유출)에 대해서는 각 사의 경험통계를 이용해 특정기간까지의 보험금 증가율을 추정하도록 하고, 이후 특정 기간 동안 보험금증가율을 조정해 최종 보험금 증가율로 수렴하도록 했다.
실손보험 갱신보험료 조정(현금유입)에 대해서는 각 사의 경험통계를 활용해 1차년도 위험손해율 추정하도록 했다. 이후 특정 기간 동안 목표손해율로 수렴하도록 갱신보험료 조정률을 반영하도록 했다.
무·저해지 보험은 해약률을 표준형 보험보다 낮게 적용하고 상품구조에 따른 계약자 행동 가정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제시했다.
아울러 고금리계약은 일반계약과 구분해 해약률을 적용하도록 하고,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시장금리보다 현저히 높은 고금리계약은 해약률을 산출할 경우 그 외 일반계약과 구분해 가정하도록 했다.
위험조정(RA)을 상각 시에는 기시 시점과 기말 시점의 기초자료를 동일하게 사용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제정 목적은 재무제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계리적 가정에 대한 불합리한 요소를 최소화해 신제도 시행 초기의 혼란을 방지하고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며 "가이드라인을 통해 시장 우려를 불식시키고, 신뢰성과 비교가능성이 확보된 재무제표에 기반해 회사의 가치를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이 보험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후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며, 보험업계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빠르면 다음달 결산부터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발생한 변화에 대해서도 보험회사가 재무제표 주석 등을 통해 설명할 수 있도록 지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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