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금감원, 자산운용 준법감시인 워크숍...'내부통제' 강화 한자리

황수분 기자 입력 : 2023.05.19 16:50 ㅣ 수정 : 2023.05.19 16:50

'상반기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워크숍' 개최...340여개 자산운용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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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은 자산운용사를 향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준수 등을 주문했다. [사진=금융투자협회]

 

[뉴스투데이=황수분 기자] 금융당국이 국내 자산운용사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준수 등을 주문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19일 서울 강서 메이필드호텔에서 '상반기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금감원·금투협 관계자 △340여개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관련 업무 담당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이후 첫 대면 행사다. 워크숍은 감독당국의 검사 방향 이해 준법감시인의 내부통제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 사모펀드(PEF) 사태와 임직원의 부적절한 사익추구 의혹 등으로 실추된 산업의 신뢰 회복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금융당국은 중점 검사 사항과 검사·제재사례, 실무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며 위규 행위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

 

특히 이해상충과 직무정보 이용, 대주주 불법 신용공여와 관련한 제재 사례 발표를 통해 임직원의 부적절한 사익추구행위 근절이 강조됐다.

 

이어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일련의 검사과정에서 적발한 주요 위규 사항을 안내하며, 충실한 위험관리 및 투자자 보호를 요구했다. 

 

무엇보다, 현직 준법감시인이 자사의 불건전 영업행위 및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정보교류차단(차이니스월) 관련 내부시스템 운영 사례 등을 공유했다.

 

업계 주요 현안과 관련한 주제발표도 있었다. 우선 토큰 증권의 개념과 증권성 판단원칙, 투자 업계의 기대효과에 더해 ‘허수성 청약’ 방지를 위해 개편된 기업공개(IPO) 내용 등을 다뤘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투자자 보호 강화 및 자본시장 신뢰 제고 등을 위해 자산운용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내부통제 내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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