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뉴스] 편의점, 반투명 시트지 떼고 '금연광고'로 대체…범죄예방 실효성은
"반투명 시트지에 편의점 직원 범죄 위험 노출"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 복지부에 '제거' 권고
"포스터, 편의점 내·외부간 시야 차단 여전히 문제"
[뉴스투데이=서예림 기자] 편의점 내 담배 광고가 외부에 보이지 않도록 부착한 반투명 시트지가 도입 2년 만에 사라진다.
GS25·CU·세븐일레븐·이마트24 등 편의점 업계는 보건복지부 안내에 따라 청소년 흡연 예방 포스터를 준비하고, 금연 캠페인 등을 벌일 준비를 하고 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소속 규제심판부는 17일 회의를 열고 6월까지 편의점에 부착한 반투명 시트지를 제거한 뒤 금연 광고로 대체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보건복지부 등에 권고했다.
규제심판부는 "반투명 시트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을 논의한 결과 금연 광고로 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를 개선해 나갈 것을 담배제조사 등 관련 업계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편의점은 내부 담배 광고가 밖에서 보이지 않아야 한다는 국민건강증진법과 담배사업법 규정에 따라 창에 반투명 시트지를 붙여 왔다.
그러나 지난 2월 인천의 한 편의점에서 30대 남성이 편의점주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편의점 시트지 제거' 논의는 급물살을 탔다. 반투명 시트지가 편의점 내·외부간 시야를 차단해 직원들이 범죄에 노출될 위험을 키운다는 것이다.
또 반투명 시트지가 직원에게 폐쇄감과 스트레스까지 유발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발 맞춰 GS25·CU·세븐일레븐·이마트24 등 편의점 업계는 발빠르게 반투명 시트지 제거에 나섰다.
GS25는 지난 15일 편의점주들에게 '편의점 시트지 제거'에 관해 안내한 바 있다.
GS25는 "강력범죄로 인한 안전의 위협 및 청소년 보호 실효성 문제로 인한 편의점 시트지 규제 해제가 확정됐다"며 "안전 사고 우려 및 점포 미관·가시성을 저해하는 시트지는 금연 포스터 입고 시점에 즉시 현장에서 제거 바란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연 포스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시안을 확정하는 대로 재안내한다. 관계당국이 아직 금연 포스터 기준을 마련하지 못해서다.
한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와 통화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금연 포스터의 시안, 크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공식 입장이 나와야 금연 포스터를 제작하고 배포할 수 있다"며 "보건복지부 절차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은 "금연 광고 도안은 보건복지부가 청소년 금연을 주제로 여러 개 시안을 마련해 제공할 것"이라며 "광고물 제작·부착은 편의점 점주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편의점 본사가 맡아 진행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금연 광고를 부착하는 대안이 편의점 내·외부간 시야를 차단한다는 문제를 여전히 야기시킨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투명 시트지 대신 금연 광고를 붙이는 것은 편의점 내·외부간 시야를 차단한다는 문제점이 반복되는 셈"이라며 "시야를 차단하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화된 크기로 광고물을 부착해야 하는데, 효용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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