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특징주 버핏이라면] 서울반도체, 獨 ‘광추출 향상 기술’ 승소로 주가 강세

전소영 기자 입력 : 2023.05.18 10:57 ㅣ 수정 : 2023.05.18 10:57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image
서울반도체 주가차트 [자료=한국거래소 / 사진=네이버 금융]

 

[뉴스투데이=전소영 기자] 서울반도체가 ‘독일 법원 특허침해소송 승소’ 영향으로 주가가 큰폭으로 오르는 양상이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8분 기준 서울반도체의 주가는 전일 대비 14.50%(1580원) 오른 1만248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서울반도체가 독일에서 진행하고 있는 특허침해소송 승소 영향이다. 

 

업계에 따르면 독일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은 글로벌 유통사 마우저 일렉트로닉스가 판매한 오스람 브랜드의 LED 엔진, 에버라이트의 LED 제품 등 서울반도체의 ‘광추출 향상 기술’ 특허를 침해한 LED 업체 제품에 대해 판매 금지명령을 확정했다. 

 

광추출 향상 기술이란 LED칩으로부터 빛을 효율적으로 추출해 더 밝은 빛을 구현하는 방식으로, LED 성능을 향상시키는 핵심 기술로 평가된다.

 

이번 판결은 서울반도체가 지난 2018년 12월부터 진행해 온 광추출 향상 기술에 대한 특허침해소송의 2심 판결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에버라이트에 대해 서울반도체 LED 특허 침해를 인정하며, 마우저일렉트로닉스가 독일에서 유통하고 있는 에버라이트 LED 제품 일부에 대해 판매 금지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더불어 특허가 적용된 제품 일부는 회수 조치를 결정했다. 

 

오는 6월부터는 유럽연합(EU) 통합특허제도가 시행되면서 특허 소송에서 승리한 기업의 경우 EU 역내에서 특허 보호를 받는다.

 

이에 따라 서울반도체의 특허를 침해한 업체들이 유럽 내 17개국에서 관련 제품 판매가 금지된다.

 

경쟁사들의 판매 금지는 서울반도체의 실적에 고스란히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0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