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워지는 기관투자자 IPO 수요예측….'뻥튀기 청약' 없앤다

황수분 기자 입력 : 2023.04.28 13:11 ㅣ 수정 : 2023.04.28 13:23

수요예측 내실화 위해 2→5영업일 권장, 주금납입능력 확인 의무
2021년 LG에너지솔루션 상장 당시, 허수성 청약 논란 불씨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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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투데이DB] 

 

[뉴스투데이=황수분 기자] 오는 7월부터 기업공개(IPO) 허수성 청약인 이른바 ‘뻥튀기 청약’을 막기 위해 주관사가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실제 능력을 초과해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에 대해서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하는 등 제재를 부과하는 근거가 마련되는 등 기존보다 까다로워지게 된다. 

 

2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IPO 시장의 건전성 제고 등을 위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인수업무규정)’ 및 ‘대표주관업무 등 모범기준(모범기준)’을 자율규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시장 건전성 제고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 모범기준 주요내용은 △수요예측 내실화를 위한 수요예측기간 연장(5영업일 이상)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관행 확대를 위한 의무보유확약 우선배정 원칙 마련 △수요예측의 가격 발견기능 강화를 위해 가격 미기재 기관에 불이익 부과 근거 마련 등이다.

 

그간 상장으로 주가 차익이 기대되는 인기 종목의 경우, 기관투자자들이 수요예측 때 실제 주금을 납입할 능력을 초과한 물량을 신청하는 '허수성 청약'으로 공모주 시장의 왜곡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2021년 LG에너지솔루션(373220) 상장 당시 자본금 5억원의 자산운용사가 수요 예측에서 최대 주문 액수인 9조5625억원의 주문서를 제출해 논란의 불씨가 됐다.

 

2024년 1월부터는 주금 납입 능력을 초과해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불이익을 받는다. 공모주 배정을 금지하고 해당 기관투자자를 불성실 수요예측 등 참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한다. 

 

아울러 내실 있는 수요예측을 위해 수요예측기간을 기존 2영업일에서 5영업일 이상으로 연장하고, 수요예측 시 가격을 기재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선 공모주를 배정하지 않을 수 있다.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확약 물량에 대해선 우선배정 원칙을 세워 공모주 상장 후 주가 급등락을 막고 기관의 의무보유 관행을 확대하도록 했다.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원칙도 모범규준에 마련했다. 현재도 의무보유 확약을 한 수요예측 참여자에 주관회사들이 우대해 공모주를 배정하지만, 공모주 상장 후 주가 급등락 방지를 위해 관련 원칙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코스닥벤처펀드 및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공모주 우선배정 적용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하이일드펀드의 공모주 우선배정비율 중 코스닥시장 종목은 현행 5%에서 10%로 확대된다. 코스닥벤처펀드 우선배정비율은 30%에서 25%로 축소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분부터 적용된다. 불성실 수요예측 등 행위자 지정은 계도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행위부터다. 

 

코스닥벤처펀드 및 코스닥 종목의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공모주 우선배정 비율 변경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분부터 적용된다.

 

이봉헌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본부 본부장은 “현재 수요예측 기간 관련 별도 규정이 없어 대부분의 IPO가 2영업일간 수요예측을 진행하고 있다”며 “내실있는 수요예측을 위해 수요예측 기간을 5영업일 이상으로 모범기준에 명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금수요 일정, 시장 상황, 공모 규모 등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예측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며 ”이번 제도 변화가 IPO 시장의 건전성이 제고되고 투자자 신뢰가 회복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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