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성다이소 "노조 불이익 준 적 없어"
아성다이소, 노조 기자회견 반박 입장 발표
"법과 원칙에 따라 노조와 교섭에 성실히 임할 것"
[뉴스투데이=서예림 기자 ] 아성다이소가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다이소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노조 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준 바가 없다"며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인력운영을 해오고 있는 만큼, 노조 활동을 이유로 계약 종료를 당했다는 점도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4일 국회에서 '다이소 노동인권 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아성다이소가 △노조무시 행위 △사상검증 취업규칙 △임금체불 △직원 산재 노출 등 반노동적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아성다이소는 "사측은 다이소물류센터지회와 교섭을 진행하기 위해 소통을 진행하기 위해 지난달 필요한 필수 정보를 기재해 알려달라는 공문을 지회에 보냈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것은 지회였다"며 "아성다이소는 법과 원칙에 따라 노조와 성실히 교섭에 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취업규칙은 관계법에 근거해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에 적법하게 제정·변경 신고를 진행해 왔다"며 "지난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된 일부 내용은 소속 직원에게 한 번도 적용해 본 적 없는 유명무실한 규정이다. 이러한 규정의 존재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임금체불에 대해 "정해진 월급 자체를 지급하지 않는 고의적 체불이 아닌, 계산상의 혹은 해석상의 일부 지급여부에 관한 차이로 발생한 것"이라며 "노동부의 시정지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해 더 이상의 어떠한 갈등이나 오해 없이 지급 완료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용인 남사허브센터와 부산허브센터의 오픈 이후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한 질병성 산재로 인정된 건수는 단 1건뿐”이라며 “현장 사원에게는 식사시간과는 별도로 하루 3번 모두 45분, 혹서기와 혹한기에는 60분의 유급 휴식시간을 부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아성다이소측은 "고객, 직원이 모두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국민가게 다이소’ 타이틀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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