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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법' 국회 첫 문턱 넘어...금융위에 '가상위원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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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분 기자
입력 : 2023.04.26 10:54 ㅣ 수정 : 2023.04.26 10:59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한은 자료 제출 요구권, CBDC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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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도록 하는 불공정 거래 규제 및 이용자 보호 법안이 입법을 위한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황수분 기자]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불공정 거래 규제 및 이용자 보호 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는 전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의결했다. 정무위는 그동안 발의된 가상자산 관련 법안 19건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의결한 것이다.

 

정무위는 이날 법안심사 회의에서 가상자산과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등 계류안을 다뤘다.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제외 여부’ 등 쟁점과 관련해 금융위원회 등 관계 기관들의 양보를 얻어내며 해당 법안이 타결됐다.  

 

해당법안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써,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고 정의를 내렸다. 그간 암호화폐, 토큰 등 다양하게 불리던 표현을 '가상자산'으로 통일한 것이다. 다만 가상자산이 결제에 활용될 경우 발생될 혼란을 줄이기 위해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CBDC'는 해당 법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금융안정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한국은행에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의결된 법안의 핵심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를 위한 법률적 근거다. 우선 가상자산사업자에게는 △고객 예치금의 예치‧신탁 △고객 가상자산과 동일종목‧동일수량 보관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가상자산 거래기록의 생성‧보관 등을 의무화했다.

 

특히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행위 등을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기 발행 가상자산의 거래를 제한하고 가상자산에 관한 입·출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단할 수 없도록 하며, 이상 거래가 있는지 감시 및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를 감독·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가상자산에 대한 자문을 맡는 가상자산위원회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선불충전금을 예치·신탁 등 안전한 방법으로 별도 관리하도록 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 등록 면제 요건을 강화하는 등 선불업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번 법안은 정무위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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