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희곤 의원, 자본시장 규제개선법 발의…“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증시 활성화할 것 ”

최정호 기자 입력 : 2023.04.21 15:18 ㅣ 수정 : 2023.04.22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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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김희곤 의원(국민의힘‧부산 동래구)은 20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운영 중인 해외주식의 소수단위 거래의 제도화와 홍콩 등 선진 자본시장에서 활성화돼 있는 ‘코너스톤 투자자(cornestone investor)’ 제도 도입 등 자본시장 선진화와 규제개선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해외주식의 소수단위 주식거래는 투자자들이 소수점 단위로 매수주문을 하는 것으로, 증권사는 투자자들의 소수단위 주문을 합산하고 부족분을 채워 ‘온주(온전한 주식 1 주)’로 만들어 거래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투자자 A 0.3주, B 0.4주 매수 주문 시, 증권사가 자기 재산으로 0.1주를 채워 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하게 된다 .

 

여기서 해외주식은 국내 증권사가 주문을 취합해 미국 등 해외 소재 증권사로 전달하고, 현지 증권사가 현지 거래소에 주문을 전달‧체결하는 방식으로 거래하게 되기 때문에, 예탁결제원의 결제‧보관‧권리행사도 온주 단위로 처리가 필요하다.

 

그런데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해외주식을 예탁자(증권사)의 자기 소유분과 투자자 예탁분을 구분예탁하도록 되어 있어 온주 단위 처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예탁자(증권사) 가 부족분을 채워 온주 단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구분예탁의 예외를 인정하고자 하는 취지다.

 

 <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에 따른 계좌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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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또 ‘코너스톤 투자자(cornestone investor)’ 제도는 기업공개 (IPO) 예정기업에 대해 향후 정해질 공모가로 공모주의 일부를 청약할 것을 약정하는 투자계약으로 보호예수 등을 조건으로 신뢰성과 전문성을 갖춘 적격 투자자가 참여하는 형태다 .

 

제도가 도입되면 대규모‧장기투자의 코너스톤 투자 시, 안정적 수요기반이 확대되어 IPO 주관 회사의 인수 리스크가 완화되고 IPO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정 기간 보호예수 의무를 두고 상장하는 경우 안정적인 주가 형성에도 기여할 것으로도 기대된다.

 

홍콩은 코너스톤 투자가 가장 활성화돼 있는 나라로 코너스톤 투자자 자격요건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고, 최소 6 개월 이상의 보호예수 의무를 부여한다. 유럽의 경우에도 홍콩의 방식을 차용하여 2011 년부터 활용되고 있으며, 보호예수 의무를 관례상 부과한다.

 

또한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공모주식에 대해 사전에 수요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사전 수요조사’ 제도도 도입한다.

 

현재까지는 주관사가 공모가 가격범위를 산정할 때, 시장수요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워 국내외 유사사업‧상장기업 사례 등을 참고한 상장 기업가치와 공모가 범위를 산정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해 왔다.

 

제도가 도입되면, 증권신고서 제출 전에 희망공모가 범위에 대해 보다 직접적인 방식으로 공모투자 수요를 확인하게 돼, 기업은 물론 금융당국이 공모가 범위 산정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로 활용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선진적 자본시장 위한 제도도입과 규제개선으로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증권시장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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