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녀 가구 어린이집 이용 우선수위 적용…국회 한정애 의원 법 개정 이끌어내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 (서울 강서병‧보건복지위원회)이 2자녀 이상 가구라면 자녀의 나이에 상관없이 어린이집 이용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보건복지부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가 연령 제한 없이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을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2월 9일 열렸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을 규정하면서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하여 ‘만 8세 이하 또는 초2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로 자녀의 연령 제한을 두는 것에 대하여 한정애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후 이루어진 변화다.
한 의원은 당시 전체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다자녀 지원기준을 자녀 연령 제한 없이 모든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하는 것은 2020년 수립된 ‘제 4 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2021~2025)’에서도 발표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확산되고 있는 정책 기조이고,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에서도 일부 적용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기준에도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의 질의 후 보건복지부는 서면답변서를 통해 연령 제한 없이 2자녀 이상인 가구에 어린이집 입소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고, 이번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까지 발표하게 된 것이다.
한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을 환영한다”며 “합계출산율 0.8명 시대에 2자녀 이상 가구에 지원을 제한하는 시대착오적인 정책을 개선하는 값진 성과를 거두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아이 키우는 부모들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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