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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샌드박스 개혁 나선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 "벤처기업은 심사 기다리다 쓰러질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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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호 기자
입력 : 2023.04.14 06:54 ㅣ 수정 : 2023.04.14 06:54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샌드박스 신청 1218건 중 지정 237건, 지정율 20%에 그쳐
김희곤 의원, “풀어줬을 때 부작용 두려워 보수적 접근, 제도 취지 훼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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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사진=연한뉴스]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국회 김희곤(국민의힘‧정무위원회) 의원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혁신 금융 사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의 적용을 유예시켜주는 제도다. 하지만 기업들이 금귱규제 샌드박스 적용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규제 샌드박스는 현행 규제로 안되는 것을 혁신을 위해 풀어주겠다는 취지”라면서 “풀어줬을 때 부작용이 두려워 보수적으로 접근하면 제도의 취지가 훼손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 김희곤 의원, "적극적인 규제 심사와 중소기업에 대한 패스트트랙 제도 신설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

 

금융위원회가 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혁신금융서비스 수요조사 신청건수 1218건 중 실제 지정된 것은 총 23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에 77건과 2020년 58건, 2021년 50건, 2022년 52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정 건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규제 샌드박스를 오랜기간 심사하면서 어떤 부분에서 지연되는지 고지하지 않아 투자를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신청하는 기업도 줄어들고 지정됐다하더라도 투자가 철회돼 거부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수요조사 신청건수는 1218건이지만 겨우 20% 정도인 237건만 지정되고 평균 심사기간도 느린 상황”이라면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은 심사를 기다리다 쓰러질 판”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019년 4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혁신금융서비스가 시작됐다. 규제 영역이 모호한 사업이거나 기존에 없던 신사업에 대해 규제를 면제해 혁신금융서비스를 촉진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이처럼 지정 건수가 줄어들자 금융당국은 지난 2022년 8월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방안’을 발표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아직까지 이렇다 할 결과물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금융 규제완화가 빛 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규제 심사와 중소기업에 대한 패스트트랙 제도 신설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며 “기업하기 좋은 나라, 혁신으로 성장하는 대한민국 경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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