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황수분 기자] 국제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가 11일 오전 회의를 열고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별검사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특검법안명은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국민의힘 법안소위 위원들은 특검법안과 관련, 수사 대상 등 모호성을 해소하기 위해 소위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뒤, 의결에 앞서 전원 퇴장했다.
법안심사1소위원회 위원장인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법안소위 위원인 박주민, 권인숙, 김남국, 이탄희 의원이 전원 찬성 의사를 표한 가운데 특검법안의 의결을 선포했다.
'50억 클럽' 특검법안은 이날 법사위 법안1소위를 통과했으나,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어 법사위 전체회의 논의 과정에서 여야 간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법사위 소위는 해당 법안을 다루기 위해 지난 6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었지만, 국민의힘이 대장동 특검법을 ‘이재명 방탄’을 위한 것이라며 반발해 파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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