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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출신고 반려건을 논의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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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빈 기자
입력 : 2023.04.12 05:09 ㅣ 수정 : 2023.04.12 10:18

한수원, 체코 원전 입찰 신고서 제출... 미 에너지부, "미국인이 제출해야 한다"며 반려
정동욱 중앙대 교수, "미 에너지부의 기각은 양면성, 어느 쪽인지 파악할 필요 있어"
미국 기술이니 수출 자격이 없다는 뜻인지, 아니면 한국 수출통제법 적용하라는 것인지 확인해야
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출,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하려는 윤 정부 국정과제의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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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바라카 원전 3호기. [사진=한전 제공]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우리나라가 폴란드에다 비행기, 전차 수출하고 한 사례도 좋은 전례가 될 것입니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11일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사장 황주호)이 체코 원전 수출을 미국 정부에 신고했으나 반려된 것에 대해 이와 같은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이어 "2009년 UAE 수출할 때도 웨스팅하우스 통해가지고 수출을 하고 했는데 지금 미국 에너지부에서 수출통제를 한다는 것은 명분이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출에 대해서 한미공조를 하기로 했으닌까 누가 주계약자가 되던 간에 어떠한 패키지 전략 같은 거를 세우면 좋다"고 언급했다.

 

한수원은 지난해 12월 23일 미국 에너지부에 한수원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사업 입찰 관련 신고서를 제출했다. 미국 기술이 들어간 원전을 제3국에 수출할 경우 미 에너지부에 신고 의무 등을 정해 놓은 미 연방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미 에너지부는 1월 19일 "에너지부 신고는 미국인이 제출해야 한다"고 회신하며 한수원 신고를 반려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미 정부는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출의 신고 주체를 자국 기업인 웨스팅하우스로 본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수원이 독자적으로 체코 원전 수출에 참여할 가능성은 없는 것인가? 정 교수는 "한수원이 독자적으로 체코 원전 수출에 참여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죠?"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게 법률적상황이라 제가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다"며 "DOE(미국 에너지부)가 어떤 입장은 냈는지 원문은 봐야하지만은 이게 신청자격이 없다라고 한건데 이 문제에 대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첫 번째는 '한수원이 신청자격이 없으니까 미국에 있는 웨스팅하우스를 통해서 신청을 해라'라는 메시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반면에 또 따른 해석으로는 '수출통제법 건 것은 미국의 수출통제법이닌까 미국인에 해당하는 적용하는 법이고 그러면 한국은 한국법에 따라서 해라'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교수는 "우리나라도 수출통제법이 똑같이 있다.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것과 미국을 통해서 허가를 받은 것이 동등하다는 정부 간의 양해가 있어야 된다"며 "그런 차원에서 한미 양국 간에 합의를 볼 수 있으면 갈등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에 웨스팅하우스가 시비를 건 것은 지적재산권으로 건 것이 아니라 수출통제로 걸었다"며 "지적재산권으로 걸었으면 민사소송이고 상호간에 합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데 이건 수출통제로 걸었다. 과거 2009년에는 웨스팅하우스가 수출하는데 있어 협조적으로 해줬는데 지금은 못해주겠다는 것은 명분도 이상하다"고 꼬집었다.

 

정 교수는 "DOE(미국 에너지부)의 답변도 '못한다', '허락안한다'는게 아니고 '너는 자격이 없다'라는 적격이 아니다라는 것인데 적격이 아니다라는 것이 미국 사람한테 적격이 아니다라고 했으면 너는 안된다는 것인데 한국 사람한테 적격이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너는 미국 법에 컨트롤을 받지 않는 대상인 것인지 아니면 반드시 미국 사람을 통해서만 신청을 해야되는 것인지가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더군다나 나는 미국 사람이 아니고 한국 사람이므로 한국 법의 적용에 따라가지고 하겠다고 하면 되는데 그럼 한국 법에 따라서 했을 적에 미국에서 한국 법에 따라서 한 것도 오케이다라고 했을 것인가 라는 것은 외교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수원이 체코에 수출하려는 원전기술이 미 웨스팅하우스의 원천기술이므로 한수원은 수출자격이 없다는 뜻인지, 아니면 한수원은 한국기업이므로 한국수출통제법 적용을 받으면 된다는 것인지 정부 차원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인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정부 간에 한 번 논의를 펼치는 것이 좋겠다"는 게 정 교수의 지적이다.  그는 "우리나라가 폴란드에다 비행기, 전차 수출하고 한 사례도 비교해서 이번 사례와 검토해나가는 것도 좋은 해결방안이다. 국제적인 관행이나 행동양식에서 봤을때 우리나라가 밀릴 이유는 없다고 본다. 국제적인 명분이나 과거의 전례나 이런 것을 봤을때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 정부를 설득하지 못할 논리는 없다"고 내다봤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의 한미정상회담은 이달 말 워싱턴에서 열린다. 윤 대통령이 국빈자격 방미이다. 이처럼 뜻깊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수원의 체코원전 수출건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게 정 교수의 주장이다. 

 

■ 산업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서 NCND 입장 보여..."체코원전 건이 정상회담 의제로 올라갈지는 정해진 바 없어"

 

한수원이 체코에 수출하는 원전 노형은 APR1400으로 미국 원전업체 컴버스천엔지니어링(CE)의 '시스템80플러스'를 바탕으로 설계됐다. 한수원 1997년에 CE와 기술 사용 계약을 맺었으며, 웨스팅하우스는 CE를 2000년에 인수했다. 한수원은 자체 개발한 핵심 기술인 냉각제 펌프, 계측제어통합설비, 핵심설계 코드를 새로 적용해 APR1400을 개발했다.

 

이에 대해 웨스팅하우스는 APR1400의 원천기술 소유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수원은 핵심 기자재를 자체 개발했기 때문에 독자 기술로 봐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웨스팅하우스는 지난해 10월 자사 동의 없이 한수원이 APR1400을 수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미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일각에선 한수원 신고 반려를 두고 미 정부가 웨스팅하우스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미 에너지부가 수출 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는 미 에너지부의 권고에 따라 협상을 진행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이라는 목표를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 체코 원전 수출을 성공시키는 것은 이러한 국정과제의 향배를 알려줄 시험대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한미정상회담 원전수출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이와 관련 산자부 관계자는 11일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이번 체코 원전 건이 정상회담 리포트 의제로 올라갈 지 안 올라갈 지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며 "한수원하고 웨스팅하우스하고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 산업부하고도 협의가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NCND 입장은 체코 원전 건이 정상회담에서 언급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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