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예비군의 날' 의미와 예비군 지휘관 정년 연장 희소식

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입력 : 2023.04.07 15:43 ㅣ 수정 : 2023.04.08 01:47

박정희 대통령, 국민의 반공의식 고취 및 북한의 4대 군사노선 대응 위해 향토예비군 창설
행안부, 예비군의 날 맞이해 예비군 지휘관 및 군무원 정년 65세 연장안 검토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image
1968년 4월1일 향토예비군이 창설식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사열하는 모습. [사진=국방부]

 

[뉴스투데이=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4월 7일 금요일은 '예비군의 날'이 제정된 지  55주년이 되는 날이다.

 

1968년 청와대 습격을 위해 북한이 무장공비를 침투시킨 1·21사태와 1월23일 동해에서 미국의 첩보함 푸에블로호 납북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박정희 대통령은 국민의 반공의식을 고취시키고, 북한의 4대 군사노선에 대응하기 위해 1968년 2월7일 경남 하동에서 열린 경전선 개통식 연설에서 향토예비군 창설 의지를 밝히며 250만 향토예비군의 무장화를 역설했다. 

 

이를 계기로 당시 정부는 1968년 2월18일 향토예비군 조직을 위한 법령 제정에 착수해 3월31일 예비군 편성과 조직을 완료했다.

 

1968년 4월1일 대전 공설운동장에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향토예비군 창설식을 거행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조직됐으며, 5월29일 ‘향토예비군설치법’이 공포되면서 체계가 완성됐다.

 

이후 1970년 2월 ‘대통령령(향토예비군의 날에 관한 규정)’으로 향토예비군의 날을 4월 첫째 토요일로 지정했다. 이후 '향토'자가빠진 '예비군의 날'로 변경됐고, 2006년 9월6일 시행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4월 첫째 금요일로 확정됐다.

 

image
1968년 예비군을 창설 계기가 된 북한 무장공비의 청와대 습격 사건인 1·21사태. [사진=국방부]
image
1996년 예비군이 동원되었던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시 좌초된 북한의 상어급 잠수함 모습. [사진=국방부]

 

읍·면·동대장/지역대장인 예비군 지휘관은 5급 군무원 신분으로 60세 정년

 

예비군의 날에는 국방부 주관으로 모든 예비군이 참가해 향토방위의 임무를 새롭게 다짐하는 행사를 거행한다. 

 

이날 각 지방자치단체와 기관에서는 최우수 향토사단으로 선발된 부대를 표창하며, 예비군 발전과 향토방위에 이바지한 부대 및 유공자들에게도 예비군 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국방부장관 표창을 수여해 예비군 및 관계자를 격려하는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념행사는 예비군과 관계관들을 격려하고, 예비군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과 역할을 재인식시킴으로써 정예 예비군 육성과 민·관·군 통합 방위체제를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한편 지역 예비군 지휘관의 신분은 5급 군무원으로 주로 읍, 면, 동대장/지역대장이라고 하며, 소속 예비군부대의 편제는 중대급이다. 상근예비역을 통제해 예비군 행정업무 및 교육훈련을 담당한다. 읍면동의 상위 행정구역인 시군구 단위로는 기동대가 편성되며, 기동대장 역시 예비군 지휘관이다.

 

현재는 소령 전역자들이 지원해 지역 예비군 중대장직을 수행하며, 대부분의 경우 각 읍면동 주민센터의 건물 내에 별도로 설치된 사무실에서 해당 지역을 방위한다는 개념으로 존재한다. 

 

2010년 7월을 기준으로 이전에 선발된 이들은 60세 정년이 보장되는 별정직이나, 이후 선발되는 인원들은 5년 단위로 실적에 따라 재계약을 맺는 계약직이다. 2014년부터 일반직 대한민국 군무원으로 통합되면서 다시 정년이 60세로 보장됐다. 

 

image
예비군의 날 기념 우표와 연도별 직급 다단계 추진 관련 행안부 정년연장 의견 수렴 결과 표. [사진=오청훈]

 

예비군 지휘관 및 군무원 정년 연장안 현재 행안부에서 검토하고 있어

 

지난 2일 국회와 국방부 등에 따르면 현역 소령 계급정년을 45세에서 50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국회 국방위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현재 소령 정원은 약 1만 2000명이다. 중령 진급 심사를 앞둔 소령 A씨는 “요즘 초급간부 지원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직업 안정성 문제가 분명히 존재한다”며 “모병제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우수한 장교를 대책 없이 내보내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고 했다. 

 

소령 B씨는 “경찰이나 소방관도 60세로 정년이 연장된 지 수십년 됐는데 군인만 31년 째 그대로”라면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소령 전역 이후엔 예비군이나 학교 등 재취업 대안도 많았지만 지금은 다 옛날 얘기다. 갈수록 진급도 늦어지는 데다 전역할 때는 자녀가 대부분 초·중학생이라 부담이 더 크다”고 털어놨다. 

 

군인사법 소령 계급정년 연장 개정안을 발의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소령급 장교의 고충을 해결하고 직업군인의 직업 안정성을 높이며, 이를 통해 초급간부 지원율도 높이기 위해 소령 계급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창설된 지 55주년이 되는 이번 '예비군의 날'에 예비군 지휘관과 군무원의 정년연장안을 행안부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희소식이 들려왔다.

 

최유해 미래국방연구소장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연도별 직급자들에 따라 다단계로 추진하는데 2000년이후 임용자는 65세, 2000년이전 임용자는 1968년생부터 1년씩 정년이 연장되는 안이라고 한다.

 

따라서 1968년생 이전의 예비군 지휘관은 61세, ‘69년생은 62세, 그리고 ’72년생은 65세에 퇴직하는 안으로 확정될 것 같고 금년 내 결정될 것이라는 희소식으로 현역 소령 계급정년을 45세에서 50세로 단계적 연장하는 안과 함께 '예비군의 날'을 기념하는 선물이 되길 기원한다.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0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