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이슈] 보건복지위의 ‘뜨거운 감자’ 비대면 진료…산업계 편향 ‘비대면 법안'은 의료계 거센 반발 불러

최정호 기자 입력 : 2023.04.07 03:24 ㅣ 수정 : 2023.04.08 21:03

강병원‧최혜영‧이종성‧신현영 총 4명의 의원 비대면 진료법 발의…도서산간 거주자‧재소자 의료서비스 확대 위해 비대면 진료 허용 취지
산자위 소속 김성원 의원, 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 '유니콘팜' 제4호 법안 대표 발의...비대면 진료를 초진부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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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소아·응급·비대면 진료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국회가 비대면 진료 허용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상임위원회 간에 갈등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의료계‧약사계로서는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총 4건의 ‘비대면 진료 허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하 비대면 진료법)을 합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그런데 산자위에서 발의된 개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등이 강력 반대하고 나설뿐만 아니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실들도 "스타트업계 이익에 편중됐다"는 식의 비판을 내놓고 있다.  

 

문제 법안은 최근 김성원(국민의힘‧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 '유니콘팜' 제4호 법안으로 비대면진료 상시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초진부터 허용하는 내용이다.  

 

■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 "김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의료 서비스 질적 향상 외면하고 산업계 이익 대변" 

 

현재까지 발의된 비대면 진료 법안은 최혜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안에서 발전됐다고 볼 수 있다. 최 의원은 교통 환경이 좋지 않은 산간오지에 거주하거나 교정시설(재소자) 환자에 한하여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자고 했다. 또 지속적 관리를 받는 신장질환과 같은 질병도 비대면 진료 허용 환자로 포함시켰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낸 법안은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돼 공정거래의 영역을 강조했다. 또 강병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이던 지난 2020년 1차의료기관(동네의원)만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들 법안들의 공통점은 비대면 진료는 재진만 가능하게 했지만 약 배송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성원 의원의 비대면 진료법은 초진까지 포함시키며 약 배송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6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김 의원은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외면하고 산업계 돈 벌 구실을 마련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 냈다. 

 

이 관계자는 또 “병 진단이 화상 시스템을 통해 얼굴만 보고 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면서 “현 기술로 얼굴만 보고 진단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이 완벽하게 조성된 것도 아니다”라고 꼬집기도 했다. 

 

비대면 진료는 미국이나 호주 같은 영토가 넓은 국가들에게서 활성화 돼 있는 의료서비스다. 이들도 초진은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의료기관 접근성이 넓은데도 불구하고 초진까지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것은 선뜻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 김이연 의협 홍보이사, "환자 정보를 가장 많이 수집하는 초진을 비대면으로하면 의료사고 발생 위험 높아"

 

김이연 의협 홍보이사는 이날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환자의 정보를 가장 많이 수집하는 게 초진인데 대면 진료를 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국민건강을 관리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비대면 진료에서 초진을 허용할 경우 이로 인해 의료사고가 발생한다면 산업계는 책임지지 않는다”면서 “비대면 진료 받았던 환자와 이를 수행한 의사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의료법은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라는 계념은 의료법 상 존재하지 않지만,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에 의료기관‧의료인‧환자를 보호하고자 한시적으로 운영돼 왔다. 보건복지위원회 내부에서 비대면 진료법을 반대하는 이유가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이 종료됐다고 판단해 대면 진료 원칙을 다시 고수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또 비대면 진료법을 재정할 경우 다양한 문제들을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가 크다. 보건복지위원회에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과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 출신 의원들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비대면 진료가 법제화 됐을 시 파장을 가장 근접하게 예측할 수 있는 전문가들지만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법안 골격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김성원 의원이 플랫폼 기업 성장 위주로 무게가 쏠린 비대면 진료법을 발의함에 따라 의료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정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해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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