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보험 공략 나선 한화손해보험…반려동물보장 특약 '펫투게더' 플랜 판매

김태규 기자 입력 : 2023.04.03 10:15 ㅣ 수정 : 2023.04.03 10:15

반려동물 의료비·장례지원비·배상책임 보장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image
[사진=한화손해보험]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한화손해보험이 펫보험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반려견과 반려묘를 위한 반려동물보장 특약을 신설해 '펫투게더' 플랜으로 판매한다.

 

3일 한화손보에 따르면 이 플랜은 반려동물의 상해와 질병에 대한 입·통원의료비 및 수술비, 장례지원비, 반려견으로 인한 배상책임을 보장한다.

 

반려동물 수술비용은 회당 300만원 한도로 연간 2회, 입·통원비용은 각각 1일당 최대 30만원 한도로 연간 20회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의료비 담보는 실제 치료비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가입한 보장 비율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특약으로, 의료비 보장비율은 자기부담금 1·3만원 가입 시 70%, 80% 중에서 선택 가능하고, 자기부담금 50만원 가입 시에는 90% 비율도 선택할 수 있다.

 

반려견 의료비 담보에는 업계 최초로 치료비가 공제금액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자기부담금 차감 없이 보상하고,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 대신 보험료는 절반 수준으로 낮춘 '프랜차이즈 공제'를 함께 운영한다.

 

이 외에도 동물등록증을 제출하면 2%, 5차 예방접종증명서 제출 시에는 5%를 추가로 할인해 최대 7%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반려인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험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고보장을 원하는 고객과 가성비를 우선시하는 고객 모두를 잡기 위해 기존 시장에 있는 펫보험과의 차별화에 힘썼으며, 펫팸족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0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