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 4월부터 회원 출산축하금 2배 증액

권태욱 기자 입력 : 2023.03.27 11:24 ㅣ 수정 : 2023.03.27 11:24

첫째 자녀 20만원, 넷째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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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군인공제회]

 

[뉴스투데이=권태욱 기자] 군인공제회는 4월1일부터 회원 출산축하금을 2배로 증액한다고 27일 밝혔다. 

 

군인공제회는 회원들의 복지증진과 출산 장려 정부 정책에 발맞춰 출산축하금 지급 금액을 크게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4월 출생아를 둔 회원부터 적용한다.

 

첫째 자녀 출산축하금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둘째 자녀는 20만원에서 40만원, 셋째 자녀는 30만원에서 60만원, 넷째 자녀부터는 100만 원을 지급한다.

 

출산축하금 신청 대상은 자녀 출산일 기준 회원퇴직급여를 10구좌(5만원) 이상 가입하고 1회 이상 납입한 회원이다. 납입 기간이 2년(24회 납부) 미만일 경우는 2년간 10구좌(5만원) 이상 유지해야 한다. 출산축하금 신청기한은 자녀 출생일 기준 3년이다. 부부가 모두 군인공제회원이라면 각각 신청해 출산축하금을 받을 수 있다.

 

정재관 군인공제회 이사장은 "군인공제회도 국가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작게나마 보탬이 되고자 출산축하금 인상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회원들이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복지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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