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주노총 건설노조 압수수색 단행...민중당에 불법 후원금 보낸 혐의

박희중 기자 입력 : 2023.03.24 17:26 ㅣ 수정 : 2023.03.24 17:26

21대 총선 당시 민중당(현 진보당)에 6500만원의 후원금을 보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민주노총, "지부 차원에서 정치후원금을 냈는지는 경찰수사를 지켜보고 확인하겠다"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image
24일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사무실 앞에서 노조 조합원들이 경찰의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박희중 기자]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24일 지난 총선 당시 진보정당에 불법 후원금을 제공한 혐의로 민주노총 건설노조를 압수수색을 단행, 건설노조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사법치주의'라는 원칙을 천명하면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 전반의 비리혐의등에 대해 강도높은 조사를 벌이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민주노총이 진보정당에 대해 정치자금을 후원하는 관행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노동계의 회계투명성을 요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노조회비가 진보정당 지원에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조치라고 볼 수도 있다.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와 경기 성남시 경기도건설지부 등 10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수도권북부지역본부장 김모 씨 자택 등 노조 간부들의 주거지도 포함됐다. 경찰은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19년 12월 노조가 조합원들을 통해 당시 민중당(현 진보당)에 약 6500만원의 후원금을 보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본격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노조가 개별 조합원들에게서 현금을 걷은 뒤 이를 모아 단체 후원금 명목으로 민중당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법인이나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는 정치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수도권북부지역본부 관계자는 "노조 자금은 노조 관련 활동 외엔 지출할 수 없도록 모두 회계감사를 거친다"며 "지부 차원에서 정치후원금을 냈는지는 경찰 수사를 지켜보고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진보당도 "정치자금법에 저촉되는 정치후원금을 받은 내역은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와 별개로 지난 14일 수도권북부지역본부를 압수수색하는 등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채용 강요, 금품 요구 혐의를 대대적으로 수사 중이다.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0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