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대행서비스 신청기간, 3월 24일부터 4월 12일 자정까지
[뉴스투데이=황수분 기자] 키움증권(039490)은 지난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기본공제액 250만원 이상인 고객 대상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 대행서비스를 실시한다.
24일 키움증권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회사와 세무법인이 제휴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납부대상 고객을 위해 무료로 신고대행해 주는 서비스다.
신청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12일 자정까지며, 키움증권 홈페이지 또는 새로운 국내 해외 통합거래 어플인 '영웅문S#'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키움증권은 서비스 대상 고객이라면 타 증권사에서의 양도내역까지 무료로 합산해주는 타사합산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타 증권사에서의 양도내역이 있는 고객은 타 증권사 인장이 찍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내역 파일을 첨부해, 키움증권 홈페이지에서 타사내역을 추가로 대행신고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해외주식 매매로 발생한 손익 합산금액이 연간 기본공제액인 250만원을 초과하는 투자자는, 양도소득세(22%) 과세대상자로 매년 5월 연 1회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 해야한다. 납부기한 초과 시 납부지연가산세가 일별 0.022%부과된다.
키움증권 글로벌영업팀 관계자는 "어려운 시장 상황에도 해외주식 수익을 내신 키움증권 고객님들의 편의를 위해 당사 내역뿐만 아니라 타사에서의 매매내역이 있다면 합산해 무료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진행하려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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