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베스트투자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무료 대행 서비스
황수분 기자
입력 : 2023.03.23 10:45
ㅣ 수정 : 2023.03.23 10:45
세무법인과 제휴... 세금 신고 대행 후 납부 세액 이메일로 통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1년 매매차익 250만원 초과시 22% 부과
[뉴스투데이=황수분 기자] 이베스트투자증권(078020)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23일 이베스트투자증권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세무법인과 제휴해 고객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행하고, 납부 세액을 이메일로 통지해 준다.
이베스트투자증권 계좌를 보유하고, 2022년에 해당 계좌 거래를 통해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 고객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5월 12일까지며, 이베스트투자증권 홈페이지와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접수 가능하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한 해 동안 발생한 해외주식 매매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22% 세율로 부과된다. 신고 및 납부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송일인 이베스트투자증권 해외주식영업팀 팀장은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는 해외주식 투자자분들의 편리를 위해 준비했다"며 "이 외에 해외주식 온라인 수수료 0.07%, 해외주식 입고 시 현금 지급, 미국 달러 환전 우대, 미국주식 실시간 시세 제공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 투자자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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