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황수분 기자]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임대인의 정보를 계약 전 임차인이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문턱을 넘었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전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대인이 확정일자 부여일, 보증금 정보, 납세증명서 등을 임차인에게 제시하도록 했다. 또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이 집주인에 송달되기 전에도 이를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오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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