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검색
https://m.news2day.co.kr/article/20230323500060

전세사기 방지할 임대차법 개정안, 국회 소위 '문턱'

글자확대 글자축소
황수분 기자
입력 : 2023.03.23 09:57 ㅣ 수정 : 2023.03.23 09:57

image
모아타운으로 개발될 강북구 번동 저층 주거지 일대.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황수분 기자]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임대인의 정보를 계약 전 임차인이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문턱을 넘었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전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대인이 확정일자 부여일, 보증금 정보, 납세증명서 등을 임차인에게 제시하도록 했다. 또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이 집주인에 송달되기 전에도 이를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오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뉴스투데이 & m.news2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0 /250

많이 본 기사

ENG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포스트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이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