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후보에 '신세계·신라·현대'…中 CDFG·롯데는 탈락

서예림 기자 입력 : 2023.03.17 17:47 ㅣ 수정 : 2023.03.18 06:25

DF5에는 신세계, 현대백화점, 호텔신라로 압축
관세청 특허심사 통해 최종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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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서예림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 면세사업자에 '신세계디에프'와 '호텔신라', '현대백화점면세점' 등이 복수사업자로 선정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터미널(T1)·2터미널(T2)의 면세사업권 별 복수사업자를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향수·화장품 및 주류·담배를 판매하는 DF1·2구역 사업권은 신세계디에프와 호텔신라가 선정됐다.

 

패션·부티크를 판매하는 DF3·4구역 사업권은 신세계디에프와 호텔신라, 부티크를 판매하는 DF5구역 사업권은 신세계디에프와 현대백화점면세점, 호텔신라로 추려졌다.

 

전 품목을 판매하는 중소·중견 사업권인 DF8·9구역은 경복궁면세점과 시티플러스가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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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인천공항공사]

 

한편, 롯데면세점과 중국국영면세점그룹(CDFG)은 사업권을 따내는 데 실패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선정된 복수 사업자를 관세청에 통보한다. 관세청은 특허 심사를 진행해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다. 계약 기간은 기본 1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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