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이사진 3명 교체…사외이사 절반 여성

김태규 기자 입력 : 2023.03.17 15:47 ㅣ 수정 : 2023.03.17 15:47

김소영 사외이사·박진회 감사위원 선임
배당절차 변경으로 '깜깜이 배당'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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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삼성화재]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삼성화재가 19일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김소영 전 대법관과 박진회 전 씨티은행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또 김준하 경영지원실장(CFO) 부사장이 사내이사로 선임되면서 이사진 7명 가운데 3명이 교체됐다.

 

삼성화재는 이날 정기주총에서 이사진 선임을 포함해 이사보수 한도, 정관 개정, 이익배당 결의 등 5개 안건을 모두 통과시켰다.

 

신규 사내이사에 선임된 김 부사장은 삼성화재 기획파트장과 제휴사업부장, 기획1팀장, 전략영업마케팅팀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사외이사로 선임된 김 전 대법관은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을 수석 합격했으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등을 지냈다. 현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김 전 대법관이 사외이사에 선임되면서 삼성화재는 사상 처음으로 사외이사 4명 가운데 절반인 2명을 여성으로 구성했다. 다른 여성 사외이사는 지난해 선임된 박성연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다.

 

사외이사로 선임돼 감사위원을 맡은 박 전 행장은 한미은행 부행장, 씨티은행 수석부행장과 은행장, 금융위원회 금융중심지추진위원, 토스뱅크 사외이사 등을 지냈으며 현재는 중앙대 2030 탄소중립 ESG 공유 포럼 공동 부위원장과 SK이노베이션 사외이사를 역임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이날 정기주총에서 배당절차 변경 등 정관변경도 의결했다. 기존 6월 30일로 지정된 중간배당 기준일을 삭제하고 사업연도 중 1회에 한해 이사회 결의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은 이사회 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기준일을 정한 경우 2주 전에 공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배당금은 보통주 1만3800원, 우선주 1만3805원으로 결정됐다. 이사 보수한도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120억원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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