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신한금융 진옥동 회장 선임에 ‘반대표’…향후 영향은
[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신한금융지주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진옥동 회장 내정자 선임에 반대하고 나섰다. 진 내정자의 신한은행장 시절 징계 이력을 문제 삼은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외국인 주주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진 내정자가 낙마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17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공시에 따르면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책위)는 전일 제3차 위원회를 열고 오는 23일 열리는 신한금융지주 주총에서 제3-1호(사내이사 진옥동 선임) 안건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결정했다.
수책위는 국민연금이 보유한 상장사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는 기구다. 수책위는 신한금융의 해당 안건에 대해 “기업 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 권익의 침해의 이력이 있는 자에 해당해 반대한다”고 공시했다.
이는 진 내정자의 금융당국 징계 이력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신한은행장이었던 2021년 4월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주의적 경고’ 징계를 받은 바 있다.
금융당국이 금융사 임원에 내릴 수 있는 징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해임요구로 나뉜다. 당초 진 내정자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받았으나, 배상안 수용 등 적극적인 피해 보상 노력이 감안돼 감경됐다.
최대주주가 가장 중요한 안건에 반대표를 던지면서 진 내정자 선임 안건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신한금융의 외국인 주주 규모를 고려했을 때 부결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신한금융 최대주주는 국민연금(7.69%)이며 우리사주조합(4.96%), 센테니얼인베스트먼트유한회사(3.85%) 등의 순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 지분율은 68.39%로 내국인(31.61%)의 두 배가 넘는다.
국민연금을 비롯해 글로벌 의결권 자문기관인 ISS 등이 주총 때마가 신한금융에 제동을 걸었지만, 대부분 안건은 통과돼 왔다. 이는 외국인 주주들이 신한금융 경영진에 우호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실제 국민연금은 지난 2020년에도 조용병 현 신한금융 회장 연임에 대해 채용 비리 사태 등을 이유로 반대표를 던졌지만, 안건은 무리 없이 통과한 바 있다.
신한금융의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 결정에 대해 “각자의 생각이기 때문에 따로 전할 말은 없고, 주주들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책위는 신한금융 제3-5호(사외이사 성재호 선임)와 제3-7호(사외이사 이윤재 선임) 안건에 대해서도 반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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