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충기 기자] 지난 10일 평택시 공익활동 지원센터에서는 금요포럼과 평택명품도시위원회에서 주최하는 용죽지구 도시개발 피해대책 마련 토론회가 열렸다.
이우영 옴부즈만 경기남부연맹 대표가 발제자로, 조종건 시민사회재단 상임대표. 차화열 평택 명품도시위원회 대표, 권희수 평택 우분투포럼 공동대표가 지정토론자로 참석 하였다.
토론회는 금요포럼 김훈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 하였으며 피해자로는 용죽지구 도시개발 피해자로는 17년 동안이나 활동해온 홍인숙 전, 용죽지구도시개발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하여 그동안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중재처리 조건을 해태 했다는 이우영 옴부즈만 경기남부연맹대표의 주장이 가장 설득력이 있었다.
이 대표는 "경기도 도시개발계획심의 위윈회의 조건부승인 불이행으로 민원인을 기망" 했다는 주장을 하면서 "동명씨앤씨가 민원을 접수하니까 경기도 도시개발위원회는 '평택시장의 시행사간 중재처리'를 조건으로 용죽지구 도시개발 지구지정을 승인했다"면서 "중재법 (시행 2020.2.4. 법률 제16918호 ,2020,2,2 일부개정)은 중재에 의하여 사법상의 분쟁을 적정,공평,신속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규로 용죽지구 도시개발과 관련하여 경기도가 조건부 허가한 '중재처리' 의 기준이 돤다" 라면서 "즉, 중재 방식을 통한 처리를 (수행완료) 하라는 것이다"라고 주장 했다.
이어서 이 대표는 "중재법 제8조(중재합의 의 방식) 2항 에서는 '중재합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라고 하였으며, 제18조 (임시적처분) 2항 에서는 '본안에 대한 중재판정이 있을 때 까지 현상의 유지 또는 복원, 중재판정의 집행 대상이되는 자산에 대한 보전 방법의 제공' 을 조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평택시는 지금이라도 용죽지구 도시개발조합의 청산을 금지하고, 중재에 필요한 자산의 보전을 명령해야 한다" 면서 "중재를요구하는 민원인의 거듭되는 요청을 무시하고 협의,알선,조정으로 사건을 무마 해 왔다" 며 "이에 평택시는 중재처리에 필요한 자산의 보전 방법에 대해 계획을 수립했는지 대답해야 한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시장이 직권중재에 나서서 혹여 직무유기라는 또다른 고발을 당하지 않는것이 행정력 낭비를 막는 지름길 이다"라고 주장 했다.
또한 이우영 대표는 "중재권에 대해 시에서 경기도로부터 받은 유권해석 공문이 있고, 경기도에서 더이상 중재는 하지않아도 된다고 명시한 것으로 안다"며 " 이는 경기도지사와 평택시장 모두 위법행위에 가담한것으로 평가받을수 있다"고 목소리 높였다.
그외 승인 실시계획인가 승인과정의 문제점, 용도지역변경 결정, 고시불이행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 재산상 손실, 공적 권한을 남용한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여 재산상의 손실 여부 등에 관련된 토론이 이어졌다.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평택우분투포럼 권희수 공동대표의 "만약 위같은 위법행위가 사실이라면 그와 관련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퇴직후라도 끝까지 추적하여 책임을 물어야 한다" 라는 발언에 참석자들은 박수로 호응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지정 토론자 포함하여 약 20 여명이 피해마련 토론회장에 참석 하였으며 참석자들은 이번 피해대책마련 토론회의 결과물이 정당하고 올바른 사회통념에 따라 진행 되기를 바란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