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이슈: 동물실험 금지법 (下)] 남인순 의원, "동물실험 다 막을 수 없지만 동물대체시험 촉진해야”
남인순·한정애 의원 동물대체시험법 발의 두고 업계는 "과도한 규제"라며 볼멘소리
남 의원실, "동물실험보다 정확도 높은 대체시험 연구개발 촉진, 국민 건강 증진 목적"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발의한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하 동물대체시험법 촉진법)을 놓고 제약바이오 업계 안팎에서는 “강력한 규제”라는 볼멘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신약 개발에 있어 동물실험은 필수 요소인데 이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이유 때문이다.
특히 남 의원의 동물대체시험법 촉진법이 알려진지 이틀 후에 한정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같은 법안을 보다 유순하게 해 발의했다. 이로 인해 남 의원의 동물대체시험법 촉진법은 강력한 규제법으로 업계 내에서 인식되고 있다. 만일 법안이 원안 그대로 국회통과 됐을 시 제약바이오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13일 남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동물실험과 동물대체시험법 촉진법은 별개의 법안”이라면서 “동물이 실험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를 중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동물대체시험을 촉진시켜 보다 정확한 실험 데이터로 의약품을 생산해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게 목적”이라고 했다.
■ 남인순 의원실, "동물실험 규제하는 게 아니다, 대체 시험을 촉진하자는 것"
남 의원은 동물대체시험에 대해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시험 방법, 시험에 사용되는 동물 개체 수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다소 어폐(語弊)가 있지만 동물대체시험에서 동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반해 한 의원이 동물대체시험에 있어서 일부 동물실험에 대해 허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남 의원의 동물대체시험법 촉진법은 제약바이오 업계 입장에서는 규제 입법으로 분류되고 있다.
하지만 동물대체시험법 촉진법이 규제 입법이 아닌 것은 법안 자체가 동물을 대체하는 시험체를 개발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남 의원은 동물대체시험법의 연구개발 촉진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관계중앙행정기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중소벤처기업부) 장은 동물대체시험법 연구 개발에 관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산업계·학계 및 연구기관 간의 공통·협동 연구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안에 적시했다. 또 ‘동물대체시헙법검증센터’를 설치해 동물대체시험법의 연구개발을 촉진한다고 돼 있으며 인력 양성 조항도 넣었다.
서보라미 한국 HSI 국장은 “동물실험 관련 규제가 농림축산식품부 관련 법안으로 있어서 제약바이오 산업계와 거리가 멀어 동물대체시험법 발전이 더딘 측면이 있었다”면서 “남인순·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동물대체시험법 촉진법이 개정안이 아니라 제정안인 것은 다양한 정부 부처와 산업계 등을 연관 지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신약 후보물질 개발 ‘활발’...동물실험에 제동 걸릴라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은 제네릭으로 성장했다. 제네릭의 경우 생물학적 동등성만 확인되면 임상 1상을 진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기 때문에 동물실험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다.
하지만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이 성장하면서 치료 후보물질을 선정해 기술수출(라이선스 아웃)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즉 동물실험이 필수인 전임상 단계가 활발해지고 있다는 얘기다. 이 같은 상황에 동물실험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통과될 경우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 신약 개발 걸음마 수준에서 성장이 느려질 수 있는 우려도 있다.
남 의원은 ‘오가노이드’(유사장기)와 ‘장기칩’(장기기능 세포를 배양한 칩)이 있기 때문에 동물대체시험이 가능하다고 봤다. 학계에서는 오가노이드와 장기칩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제약바이오업계가 받아들이기에는 더딘 상황이다.
문제는 실험비용 증가와 맞물린다 점이다. 국내 혁신형 제약기업의 연구개발비는 매출액 대비 10%를 상회하고 있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사의 유동성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동물대체시험을 위해 연구개발비가 더 투입 된다면 재무구조가 불안해지고 이에 따른 주주환원이 안돼 주가하락을 유도할 수 있다. 자칫 국내 제약바이오사의 주식 가치가 낮아져 투자와 주가상승의 선순환 구조가 깨질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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