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소희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주식 양도 항소심에서 패소한 것에 불복, 법률대리인을 통해 2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홍원식 회장 측은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상급심을 통해 쌍방대리 등에 대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구하는 동시에 허무하게 끝나버린 항소심 재판에 대한 억울함도 호소하고자 대법원에 상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9일 서울고법 민사16부는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홍 회장 측은 회사 매각 과정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남양유업과 한앤코 양측을 모두 대리한 것이 문제라며, 해당 주식매매 계약이 무효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에 대해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항소한 당사자에게 실질적인 입증의 기회를 단 한차례도 주지 않고 3개월 만에 심리를 빨리 종결했고 그 결과 법리에 관한 다툼이 충분히 심리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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