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규제법' 아니라 대체시험 ‘촉진법’을 추진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정치권 내에서 동물실험 금지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전임상 단계에서 실시하는 동물실험을 첨단 실험으로 대체하자는 게 정치권의 목소리이다. 입법화될 경우 향후 제약바이오업계의 신약 연구개발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하지만 산업계는 일시에 동물실험을 중단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지난해 말 동물실험 대체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라 입법이 강행될 경우 국회와 산업계가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정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의원이 지난해 말 발의한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동물대체시험 활성화 법안)이 촉진법에도 불구하고 규제법으로 분류되고 있다. 산업계는 한 의원이 국회 동물복지포럼 대표이기 때문에 동물대체실험을 동물 권(權) 보호의 시각에 치우쳐 접근하고 있을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동물복지포럼이 주최하는 ‘동물 대신 신기술로 시험하는 시대’ 토론회에서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80년간 의약품 허가 시 안전성·유효성 입증을 위해 동물실험을 요구해 왔지만 이제 의무화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는 신약 후보 물질 90%가 동물실험에 성공하고도 최종 임상시험에서 실패한 데 대한 과학적 의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 즉 신약 개발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동물실험보다는 첨단 과학 실험 의존성을 높이자는 얘기다.
한 의원이 발의 한 동물대체시험 활성화 법안에는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위해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동물대체시험법활성화위원회’를 두게 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도 했다.
이 같은 조항을 적시한 것에 대해해 한 의원은 “유럽연합을 포함한 세계 40여개 국가에서 동물실험을 부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관련법이 미비(未備)하고 부처별 두꺼운 벽이 처져 있어 동물대체시험법 기술을 지원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처럼 한 의원의 동물대체시험 활성화 법안은 전임상 단계에서 동물을 대체 시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개발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반(諸般) 확보에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한 의원의 법안은 동물실험을 전면 중단하자는 얘기는 담겨 있지 않다. 동물대체시험 활성화 법안에서 동물대체시험법은 “첨단기술을 등을 이용해 동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험 방법이나 시험에 사용되는 동물 개체 수를 감소시키는 시험 방법”이라고 정의했다.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시험 방법이나 동물 개체 수를 감소키는 시험 방법이라는 표현은 다소 이율배반적이라 산업계를 혼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실 관계자는 “첨단 실험을 장려해 동물실험을 점차 줄여나가자는 취지기 때문에 일시에 중단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다소 모호한 표현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