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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법 ‘찬밥신세’ 전락...또 미뤄진 국회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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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춘 기자
입력 : 2023.02.28 07:28 ㅣ 수정 : 2023.02.28 07:28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서 논의 진행 안돼...3번째 불발
국회 본회의 등 일정에 정무위 “물리적 시간 부족”
다음달 논의도 ‘미지수’...투자자 보호 등 규제 공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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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6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김종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최병춘 기자] 국회에서 가상자산 관련 법안 논의가 또 미뤄지면서 입법 공백 장기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가 전일 오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었지만 가상자산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정무위에서 통과된 법안은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뿐 이었다.

 

당초 법안소위는 오전과 오후 모두 열 예정이었지만 이날 오후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진행으로 결국 가상자산 관련법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했다”며 “(가상자산 관련법안은) 아마 다음달에나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무위 논의 대상 안건 총 92개 중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17건이다.

 

기존 법안에 가상자산 관련 규정을 추가하는 개정안은 7건이다. 가상통화의 정의나 가상통화취급업 인가 규정,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 및 금지행위를 담은 안 등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4개, 가상자산과 관련한 시세조종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 2개,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를 위한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1개 등이다. 

 

새로운 법을 만드는 제정안도 10건에 이른다. 

 

특히 중점 논의될 법률은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과 같은해 11월 국회 정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해당 법안은 세부안에서 일부 개선이나 논의가 필요한 대목은 있지만 해당 법안이 각 당의 대표성을 띄고 있는데다 불공정거래 규제, 투자자 보호 조치 등 법 취지나 방식면에서 궤를 같이하고 있어 여야 의견 대립 요인이 크지 않다. 

 

앞서 가상자산 관련법 제정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지난 대선 당시 공약사항으로 내걸며 추진 의지를 드러낸 바 있어 무난히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금융당국도 관련법 제정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여야는 좀처럼 논의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22일과 12월 26일 열린 두 차례 소위에서 디지털자산법 제정안 10건을 상정했지만 심사를 미룬 바 있다. 지난달 진행한 심사소위에서는 신용협동조합법 등 우선 법안에 밀려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작년 11월도 ‘논의할 시간이 부족하다’게 이유였다.

 

가상자산법안이 연이어 국회 논의 대상에서 밀려나면서 투자자 보호 등 규제 공백 장기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 과정에서 시세조종, 해킹 등으로 인해 이용자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지만 피해 구제는 물론 마땅한 처벌 규정도 없다.

 

현재 가상자산 관련 법률은 지난 2021년 9월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유일하다. 다만 해당법이 자금세탁방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시세조정, 불공정 거래 등 이용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법률적 정의도 갖춰지지 않아 관련 산업 진흥도 요원한 상태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도 규제 공백에 따른 시장 혼선을 막고 성장 계기를 위해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글로벌 규제화 움직임도 빠르게 진행되면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 데다 현재 각종 사건으로 가상자산 시장 신뢰가 크게 훼손된 상황에서 불분명한 기준과 법 적용은 시장 혼선만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회 최근 금융당국이 토큰증권 발행(STO)을 허용하면서 증권성 판단 등 가상자산 법적 정의 등 관련 규율 정비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앞서 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는 올해 초 “입법 부작위에 의해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투자자들이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반드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가상자산 관련법을 논의할 수 있는 다음 법안소위는 이르면 다음달에나 열리게 된다. 하지만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될지 여전히 불투명하다. 일각에서는 올해 안에 법안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가상자산업계 한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성장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제화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이미 연달아 다른 현안에 밀린 상황을 감안하면 다음달 논의도 장담할 수 없다”며 “관련 시장의 토대가 되는 법률인 만큼 국회에서도 섣불리 접근하기 부담스러워 해 법안 처리가 더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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