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부터 거래소까지...STO發 증권성 판단 해법찾기 분주

최병춘 기자 입력 : 2023.02.23 07:28 ㅣ 수정 : 2023.02.23 07:28

당국, 토큰증권 제도화 발표 후 각 금융기관 TF 발족
자본시장법 적용 코인 증권성 기준 마련 작업 본격화
금투협 ‘디지털금융팀’ 조직 신설 등 업계 의견 교류
코인거래소, 증권성 평가 방법 제시 등 의견 개진 활발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image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최병춘 기자] 금융당국이 토큰증권(ST) 허용 후 관련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면서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 문제가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증권성 여부에 따라 어디 시장에 편입될지 또 현행법 규제 대상이 될지 판가름나게 돼  금융당국은 물론 가상자산업계에서는 관련 기준과 관련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주 국내에 유통 중인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을 지원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이 TF는 향후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점검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가상자산의 기술적 특성과 증권 개념의 연계성을 검토해 사례별 증권성 검토의견을 마련하는 등 업무를 수행한다.

 

이는 지난 5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디지털화한 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허용하는 내용의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의 후속 조치다.

 

금융당국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발행된, 증권성 있는 가상자산을 ‘투자계약증권’으로 분류하고 이를 제도권 내 편입시키기로 했다. 

 

현재 거래·유통되고 있는 코인 등 가상자산이 증권으로 분류되면 원칙적으로 자본시장법에 위배돼 기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 거래할 수 없게 된다. 대신 금융자산으로 판단되면 공시주의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의무가 부과되고 위반시 처벌도 받게된다.

 

시장 측면에서 증권사 등 제도권 금융투자업계는 새로운 먹거리가 등장하는 것이지만 기존 가상자산업계에서는 시장이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원칙적으로 증권성은 가상자산마다 개별 판단이 필요한 만큼 거래소나 이해관계인들이 가이드라인을 반영, 자체적으로 점검해 적용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당국차원에서는 쟁점 사항이 발생하면 금감원이 사례별 분석을 통해 증권성 판단 사례를 제시하고 축적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학계·연구원, 유관기관, 증권업계, 법조계 인사들로 구성된 외부전문가 TF도 함께 구성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나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투자증권업계는 물론 가상자산시장 등 각 사업군들도 증권성 판단과 관련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투자증권업계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플랫폼 구성하고 토큰증권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등 새로운 시장을 수용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우선 집중하고 있다.

 

개별사 차원 아니라 업계 공동 움직임도 활발하다. 최근 금융투자협회는 토큰증권·가상자산 등 디지털 관련 비즈니스를 전담하는 ‘디지털금융팀’ 조직을 신설하고 증권사들과 실무회의를 진행했다. 증권사들은 토큰증권 가이드라인 관련 질의사항 등 의견을 교류하는 한편 필요시 TF 구성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image
[사진=연합뉴스]

 

토큰증권 등장과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과 관련해 가장 분주한 곳은 가상자산 거래소다. 증권성 판단 기준에 따라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상자산이 무더기로 상장 폐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면서 보다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와 가상자산 거래소는 ‘증권성 판단 지원 TF’ 구성과 관련해 지난주 금감원이 소집한 회의에 참석해 업계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나아가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판별하기 위한 평가 방법을 제안하기도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은 지난 21일 산하 리서치센터를 통해 ‘가상자산 증권성 평가 방법’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센터는 △가상자산 증권성 평가 방법 제안 △코빗 증권성 평가지수(KSRI) 소개 △코빗 증권성 평가 지수를 기반으로 한 36개 가상자산의 평가 점수 등을 다뤘다.

 

센터는 보고서를 통해 “증권과 상품을 각각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관할하는 미국과 달리, 국내 자본시장법은 하나의 법규 내에서 증권과 상품을 모두 규제하고 있다”며 “이분법적 흑백논리 접근 방식보다는 스펙트럼 방식이 좀 더 적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증권성 판단 시 정형적 증권 특성과 비정형적 증권 특성을 모두 고려, 증권성 평가시 투자계약증권인지 여부 외에 정형적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석문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거래소가 가상자산 업계의 대표적 구성원인 만큼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도록 코빗 증권성 평가 지수를 고안하게 됐다“며 “이번 리포트를 계기로 가상자산의 증권성 논의에서 금융 당국과 업계 참여자들 간의 더욱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0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