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업계 '운전자보험' 경쟁 가열…'변호사 선임비용' 과대 청구 우려도
'변호사 선임비용' 배타적 사용권 종료 맞춰 상품 쏟아져
KB손보‧현대해상‧메리츠화재‧한화손보 등 특약 강화 출시
DB손보, 변호사 선임비‧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확대로 대응
IFRS17서 보장성보험 유리…손해율 상승 우려 해결 과제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손보업계가 운전자보험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보험사마다 상품을 출시하면서 경쟁에 불이 붙는 모양새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해보험과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등 손보사들은 최근 변호사 선임비용 보장을 강화한 운전자보험을 출시했다.
운전자보험은 스쿨존에서 어린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운전자 처벌 수위가 높아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운전자 본인이 입은 상해에 대한 보상과 형사적‧행정적‧법적 비용까지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DB손보는 지난해 10월 운전자보험을 새롭게 출시하면서 변호사 선임비용과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으로 담보 보장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변호사 선임비용의 경우 구속 또는 검찰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또는 약식기소 후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에만 보장이 가능했다. 하지만 개정 출시된 운전자보험은 약식기소나 불기소 단계에 더해 경찰조사(불송치)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비용까지 보장한다. 보장금액도 타인사망 및 중대법규 위반 사고에 대해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한다.
DB손보는 같은 해 11월 변호사 선임비용 담보에 대해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그리고 DB손보의 배타적 사용권 기간 종료 이후 손보업계에서는 변호사 선임비용 보장을 담은 운전자보험이 쏟아졌다.
KB손보는 해당 특약 외에 레저활동 또는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사고까지 보장 범위를 넓혔다.
현대해상은 사고 발생 시 보험사 손해율 상승을 우려해 해당 특약의 가입금액을 낮췄다.
메리츠화재는 상해등급 8~14등급에 해당하는 운전자가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한다. 이는 DB손보가 지급하는 500만원보다 두 배 높은 금액이다. 여기에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 20%,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특약은 14% 인하하면서 보험료를 낮추고 최대가입금액을 늘렸다.
삼성화재는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을 최대 30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 확대했다. 또 6주 미만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을 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리기도 했다.
손보업계에서 변호사 선임비용 등 특약을 강화한 상품이 쏟아지자 DB손보는 변호사 선임비용 보장을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했다.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보장도 기존 800만원에서 1300만원까지 늘렸다.
손보업계가 이처럼 운전자보험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하에서 보장성보험이 재무건전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IFRS17에서는 초회 보험료 위주가 아닌 보험계약서비스마진(CSM)이 보험사의 성장 지표가 된다. CSM 확보에는 보장성 상품이 유리한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손보사들이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을 확대하면서 변호사비 과대 청구로 인한 손해율 증가, 보험료 상승 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손보업계에서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을 강화하며 경쟁에 불이 붙는 모양새"라면서도 "변호사비 과대 청구, 손해율 증가 등 부작용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보업계 다른 관계자는 "민식이법 시행 등 운전자보험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특약이 강화되고 있다"면서 "변호사 선임비용 과대 청구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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